요양기관이 본인부담금을 과다하게 징수한 경우 건강보험공단이 요양기관에 지급할 급여비에서 선지급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목희 국회 보건복지위원은 최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국민건강보험법 상 요양기관이 가입자 등으로부터 받아야 할 금액보다 더 많이 징수한 금액인 과다본인부담금이 확인되면 일차적으로 그 과다본인부담금을 받은 요양기관이 가입자 등에게 환불하고, 요양기관이 지급하지 아니하면 공단이 해당 요양기관에 지급할 요양급여비용에서 과다본인부담금을 공제하여 가입자 등에게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문제는 과다본인부담금을 일차적으로 환불하는 요양기관이 환불을 미루는 경우 수급자가 과다본인부담금을 돌려받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돼 불만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급여대상여부 확인결과 환불금이 발생한 경우 급여비용지급이 우선 가입자 등에게 환불금을 지급하고, 이후에 요양기관에 지급할 급여비용에서 공제 처리하여 국민편의를 높일 것으로 기대했다.
안 제48조제3항에 다르면 급여대상여부 확인결과 환불금이 발생한 경우, 가입자 등이 신속하게 환불금을 지급 받을 수 있도록 환불금 지급체계를 급여비용지급기관으로 일원화한다.
또 급여비용지급기관은 요양기관이 과다하게 징수한 금액을 지체 없이 가입자등에게 지급하고, 이후에 요양기관에 지급할 급여비용에서 공제 처리하여 국민편익을 제고토록 하는 내용이다.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역시 급여비용지금기관은 의료급여기관이 과다하게 징수한 금액을 지체 없이 수급권자에게 지급하고, 해당 의료급여기관에 지급할 급여비용에서 그 과다 징수액을 공제 처리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이목희 의원은 “수급자가 과다본인부담금 청구를 할 경우 의료기관이 지급을 회피해서 수급자들의 불편이 적지 않았다. 환급 창구를 일원화 등 환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의료급여 지급 체계를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