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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4월부터 진료결과 기재누락 시 청구안돼 ‘주의’

의협, 단순 청구오류 시 의료기관 불편 최소화 요구

4월부터 진료결과 기재를 누락하면 급여 청구가 되지 않아 주의가 필요해 보인다.

대한의사협회(회장 노환규)는 4월부터 요양기관의 요양급여비용 청구시 ‘진료결과’를 미기재하거나 착오기재할 경우 청구오류(심사불능)로 적용된다고 밝혔다.

의협은 “요양급여비용 청구시 청구명세서에 반드시 ‘진료결과’를 기재해야 청구오류(심사불능)로 인한 불이익을 최소화 할 수 있다”며 심평원의 ‘접수전 청구오류 점검서비스’를 활용하는 등 회원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현재 요양기관이 요양급여비용 청구를 위해 사용 중인 청구명세서 양식에는 ‘진료결과’를 5가지 중 하나로 필수 기재하도록 되어 있다.

의협은 “그동안 심평원에서는 ‘진료결과’ 미기재 및 착오 기재한 청구 건에 대해 별다른 점검 절차를 두지 않고 있었으나 4월부터 청구오류(심사불능) 처리하기로 했다”며 청구오류(심사불능)는 요양급여비용 청구분 중 해당 명세서가 심사대상에서 제외되어 요양기관에 되돌아가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는 요양기관이 삭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심사불능 처리된 명세서에 대해 추가 보완하여 재청구할 수 있는 것이며, 이로 인한 회원들의 착오가 없기를 당부했다.

또 “요양기관은 단순한 기재 누락이나 착오로 인해 지연지급 등 요양기관의 불편이 발생할 수 있다”며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해 줄 것을 심평원 측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한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사망자 관리 및 각종 보건의료 통계자료 생성을 위한 보건복지부의 요청으로 4월 1일 청구분부터 ‘진료결과’ 기재누락 및 착오기재를 청구오류(심사불능)로 적용할 예정이라고 밝힌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