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한의사협회가 노환규 대한의사협회장의 최근 개인 SNS 내용에 대해 한의약을 왜곡·폄훼했다며 사죄하라고 촉구했다.
한의사협회 11일 2만 한의사 일동 명의의 성명을 통해 ‘최근 노환규 대한의사협회장이 현행 한의사제도의 태동과 관련해 자행한 망언을 강력히 규탄하며 이에 대한 사죄와 자성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노환규 대한의사협회장은 최근 SNS를 통해 ‘현대인의 탄생’이라는 책을 인용하면서 ‘(우리나라에) 한의사 면허가 존속된 이유는 일본이 조선인들에게 일본인들과 똑같은 신의료서비스를 받지 못하게 하기 위해 전통의료를 하던 사람들에게 의료행위를 하도록 허용하고, 이들이 1951년 7월 전쟁 중에 열린 국회에서 한의사법을 통과시킴으로써 의사면허가 이원화 됐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한의협은 노환규 대한의사협회장이 언급한 내용은 한의사제도와 한의약이 일제의 억압 속에서 역사적으로 어떠한 시련과 핍박을 받았는지, 그리고 우리나라 역사에서 한의사와 한의약이 어떠한 위치와 위상을 지니고 있는지를 전혀 모르는 우리나라 역사에 대한 인식부족과 무지를 스스로 드러내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노환규 대한의사협회장은 역사적 배경과 사실은 물론 제헌국회의원들의 숭고한 뜻을 왜곡하고 폄훼하는 글을 SNS를 통해 전파함으로써 국민들을 기만하고 한의사와 한의약의 명예를 더럽히는 결코 용납할 수 없는 만행을 자행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국민건강증진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보건의료단체의 수장이 잘못된 역사지식과 편협한 사고로 타 보건의료단체의 정통성을 서슴없이 부정하는 이 같은 행태에 2만 한의사 일동은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한의협은 보건의료단체간 상생과 발전을 통해 국민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 한다는 의료인으로서의 책무를 저해하는 노환규 대한의사협회장의 이 같은 망언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지금이라도 국민들과 2만 한의사들에게 진중히 속죄할 것을 거듭 촉구했다.
또 대한제국 말인 1900년에 공포된 관보(제1473호, 광무4년 1월 17일 의정부 총무국 관보과)에서도 명시되어 있는 것처럼 당시 우리나라의 의사는 지금의 한의사를 지칭하는 것이었으며, 따라서 대한민국 의사의 역사적․법적 정통성은 우리 한의사에게 있음을 노 회장을 비롯한 양의사들에게 다시 한번 분명히 밝힌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만일 향후에도 한의사제도 및 한의약 전반에 대한 망언이 지속될 경우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그 책임을 강력하게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