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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의원

진료비 미수금 받을 생각 없는 국립병원

진료비 반복삭감 방지대책 없어…의약품 관리도 부실

국립병원의 진료비 반복삭감 방지대책이 미흡하고 진료비 미수금을 받을 노력도 제대로 취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나는 등 운영부실의 문제점이 지적됐다.

보건복지부에서 최근 발표한 국립병원 정기종합감사 결과에 따르면 국립서울병원은 치매환자 검사결과가 1년이 경과된 환자의 약제 처방 진료비를 심평원에 청구해 지난 2011년 8월부터 10월까지 3개월간 총 55만1천원의 진료비가 삭감됐다.

또 지난해 6월에도 204만4천원의 진료비가 계속해서 삭감되는 등 반복적으로 세입손실을 초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뒤늦게 청구해 삭감
복지부에 따르면 심평원에 청구한 진료비 중 일부가 삭감될 경우에는 삭감사유를 면밀히 분석해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는 등 진료비 청구를 철저히 해 세입손실을 방지해야 한다는 것.

치매치료제에 대한 보험급여기준은 지난 2011년1월1일부터 강화되어 치매상병에 투여하는 약제(아리셉트, 레미닐, 메만틴 등) 처방에 대해서는 치매중증도 판단기준인 MMSE 검사결과 및 1년 이내의 CDR(또는 CDS)검사결과가 있어야만 보험급여가 가능하다.

또 검사결과가 급여기준에 해당하지 않거나 검사를 실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약제처방에 대한 약값 전액을 환자에게 본인부담 시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1년이 지난 후에나 약제 처방비를 심평원에 청구해 진료비가 삭감된 것이다.

이에 복지부는 진료부서에 대해 보험급여기준 변경 및 적용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는 등 진료비삭감 방지대책을 세울 것을 바라며 보험급여청구 업무를 소홀히 해 세입 손실을 끼친 관련자에 대해서는 주의 조치할 것을 바란다고 주의를 줬다.

의약품 재고관리 부실도 지적
의약품의 재고파악과 기록유지 등에 있어서는 관리 책임이 있는 각 병원의 약제과 물품운용관 및 분임물품출납공무원이 재물조사를 실시하고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 이를 다시 조정 관리해야 할 책임이 있다.

하지만 국립부곡병원 약제과에서는 지난해 1월과 8월 두 차례에 걸쳐 자체 재고조사한 결과 각각 3만 여개 정도의 보유재고와 전자의무기록 시스템상에서 많은 재고의 차이가 있었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가 복지부 감사에서 적발된 것이다.

뿐만 아니라 서울병원에서도 EMR시스템에는 부족으로 표시되어도 실제로는 해당 의약품이 부족하지 않게 처방되고 있다는 이유로 이를 알고 있으면서도 실제 재고량과 맞추려는 노력을 하지 않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의약품 종류와 수량이 많아 재고파악이 어렵다는 이유로 실제 보유재고에 대한 정확한 수치조차 파악하지 않고 있어 문제의 심각성을 더했다.

이에 복지부는 국립 서울병원과 부곡병원장에 대해 앞으로 연 1~2회의 정기 의약품 재고파악을 하고 EMR시스템 재고량 현행화를 위한 개선방안을 추진하라고 개선명령을 내리고 재고량 조치를 소홀히 한 관련자에게는 주의 조치할 것을 주의 조치했다.

진료비 미수금 관리 소홀
국립 서울병원과 부곡병원은 진료비 미수금에 대한 독촉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2011년 5월 12일 총 10명에 대한 진료비 장기미수금 5767원을 결손처분하면서 8명에 대해서는 5년이 지난 후에나 지자체를 통한 생활실태조사를 통해 결손처분했다.

또 나머지 2명에 대해서는 생활실태조사를 한 후 관리 정지 기간도 두지 않고 채권 소멸시효 이전에 결손처분한 것으로 드러났다.

뿐만 아니라 이들 병원들은 2011년 이전부터 개인별 진료비 미수금으로 관리하고 있는 총 54명의 대상자의 채권소멸시효가 완성되거나 완성일이 다가오고 있음에도 법적으로 채권 소멸시효 중단사유가 되지 않는 납부독촉 공문만 연 1회 발송하고 있을 뿐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또 복지부에서 미수금 관리실태를 조사한 결과, 서울병원은 의료급여 대상자에게만 연1회 독촉공문을 보내고 건강보험 차상위자의 미수금은 파악에 많은 시간이 걸린다는 이유로 납부고지 및 독촉 등의 절차를 진행하지 않았다.

부곡병원은 건강보험 차상위자 뿐만 아니라 의료급여 대상자에 대한 진료비 미수금에 대해서도 납부고지 및 독촉 등의 절차를 진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복지부는 국립서울병원장과 부곡병원장에 대해 지자체를 통해 미수급에 대한 재산조사를 포함한 생활실태 조사를 실시하고 강제이행 청구 또는 관리정지 등의 조치를 취할 것, 채권 소멸시효가 경과한 개인별 진료비 미수금은 행정절차에 따라 결손처분할 것을 시정명령했다.

또 국가 채권 관리법 등의 절차에 따라 진료비 미수금 관리를 철저히 하라고 기관경고조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