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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산부인과의사회, 고운맘 카드사용 한방확대 반대

“안전성 검증 안되고 급여화안된 한방에 허용할 수 없어”

임산부의 고운맘카드를 한방 의료 기관까지 확대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산부인과계가 반대의 뜻을 나타냈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임신·출산 진료비 이용기관을 한방 의료 기관까지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에 관한 기준 고시’에 대해 반대의견서를 보건복지부에 제출했다고 6일 밝혔다.

건정심은 지난해 10월 고운맘카드 한방의료기관 확대적용과 치료용 첩약 건강보험 적용시범사업을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오는 4월 1일부터 임산부들이 고운맘카드를 한방의료기관에서도 사용할 수 있게 됐다.

고운맘카드는 정부에서 전자바우처를 지원해 임신과 출산에 대한 진료비를 50만원 한도 내에서 결제할 수 있게 하는 제도로써 종전에는 지정 요양기관에서만 사용이 가능하다.

산부인과의사회는 의견서에서 임산부의 고운 맘 카드 사용을 확대하려는 것은 임산부의 건강과 태아의 건강에 위험을 초래하게 될 우려가 있어 반대한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임산부에게 한약사용의 안정성이 확보 되어있지 않아 한의학에서도 극히 제한적으로 사용 되어야 하고, 의약품 관리와 같은 DUR제도 등의 안전망이 확보되지 않아 한약사용은 부당하다는 것이다.

또 한약의 급여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고운맘카드 사용을 한방까지 확대하는 것은 임산부의 보약처방의 형태로 지원될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통상적인 한약 비용이 30만원에서 40만원을 넘기기 때문에 고운맘 카드의 사용이 조기 소진 될 수 있어 임산부의 산전 및 산후 관리를 위한 비용이 추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특히 독성간염의 49.0%가 한의원 한약의 원인으로 입원이 필요한 환자가 연간 1904명으로 추정 되는 현실에서, 임신·출산 진료비 이용기관을 한방 의료 기관으로 확대해 산모의 고운 맘 카드 사용을 확대하려는 것은 한약 오남용으로 인한 임산부의 간 독성 위험 등 건강에 위해를 줄 수 있는 요소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