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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병협, 레지던트 2지망제 시행병원 접수

10월7일까지 시행여부 회신 해야


2006년도부터 수련보조수당 지급과에 한해 2지망제도를 유지키로 한 것과 관련해 병협이 해당병원에 대한 시행여부 확인에 들어갔다.
 
대한병원협회(회장 유태전)는 16일 2006년도 레지던트 1년차 선발과 관련, 지난 6월 중앙공동관리위원회가 육성지원이 필요한 진료과목에 대해 2지망제도를 시행키로 안내한 바에 따라 해당병원에 시행여부를 회신해 달라고 요청했다
 
병협은 “2지망제도를 원하는 해당병원에서는 오는 10월 7일까지 신청하면 된다”며 “만일 기한내에 회신이 없을 경우에는 2지망제도를 시행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될 것”이라고 밝혔다. 
병협에 따르면 이번 육성지원 필요 진료과인 전공의 수련보조수당 지급에 해당하는 과는 흉부외과, 진단검사의학과, 산업의학과, 병리과, 핵의학과, 결핵과, 방사선종양학과, 예방의학과, 진단방사선과, 응급의학과 등 10개 과로 2지망제도를 시행하려는 해당병원은 중앙공동관리위원회에 전공의 2지망제도 시행여부 보고 후 응시자에게 2지망 제도를 홍보해야 하며 합격자 발표 및 중앙공동관리위원회 보고 전까지 합격자를 결정해 보고해야 한다.
 
이번에 시행하는 2지망제도는 동일병원(기관)에 한하여 제1지망 과목과 제2지망 과목을 인정하며 응시자가 제1지망 과목에 불합격하였으나 제2지망 과목이 미달되거나 합격자 포기 등의 사유가 발행한 경우 제2지망 과목지원자 중 차점자를 합격처리 할 수 있다
 
또한 수련개시 이전 부득이하게 수련포기 등 전공의로 임용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응시자 중 차점자를 모집전형 관련 서류를 첨부해 합격자 변경이 가능하다. 단, 차점자가 당해년도 모집전형시험(후기 또는 추가모집)에 합격한 사실이 없어야 한다.
 
서동복 기자(seohappy@medifonews.com)
2005-09-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