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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급여청구 주의환기” 검사기준 항목 추가

심평원, 법규개정에 따른 명세서 서식 변경 관련


건보 요양급여비용 청구명세서 서식변경과 관련, 205개의 청구소프트웨어 검사기준 항목이 추가·변경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신언항)은 최근 복지부고시, 및 국가보훈처고시,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심사청구서·명세서세부 작성요령 등을 반영한 청구명세서 서식변경과 관련해 청구소프트웨어 검사기준항목을 추가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에 추가 및 변경된 항목의 수는 총 205개에 이른다.
 
추가 반영된 항목의 주요내용은 *보훈위탁진료기관 청구와 관련된 공상구분코드 기재여부 및 보훈국비환자의 본인일부부담금을 0원으로 산정하는지의 여부 *100분의100본인부담항인 V항과 비급여항인 W항, 진료비총액란 및 보훈청구액란 등의 적정산정여부 *보건소와 보건지소의 일자별 주단위 청구기능여부 *등록암환자 등의 특정기호 V193, V194를 부여하는 경우 산정특례기준에 의한 본인일부부담금 적정산정여부 등이다.
 
또한 *1개월 또는 1주일동안 각 의사(약사)별 실제 진료한 일수의 합으로 차등지수를 산정하는지의 여부 *중증환자 등록번호 기재 및 의사별 진료일수 기재등과 같은 변경된 특정내역의 적정청구가능여부 *심사결과통보서에서 심사조정코드 및 조정금액 등을 해당 줄번호의 청구코드, 단가, 인정된 일투횟수, 인정된 총투횟수로 조회할 수 있는 기능 등도 추가된다.
  
심평원측은 “서식이 변경됨에 따라 추가 반영된 내용을 청구소프트웨어 검사시스템에 적용 완료했다”며 “검사신청을 받아 검사를 진행 중에 있다”고 밝혔다.
 
청구명세서 서식이 Version Up됨에 따라 모든 청구소프트웨어 공급업체는 재검사를 받아야 하며 보훈위탁진료 요양기관에 청구프로그램을 공급하는 업체와 약국프로그램공급업체는 보훈관련 청구시기가 2005년 10월1일 진료 분부터이므로 빠른시일내에 검사인증을 받아야 한다.
 
한편 추가에 대한 세부내용은 ‘심평원홈페이지(www.hira.or.kr ) -> 유관기관서비스 -> 청구S/W검사제 참조’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심사청구소프트웨어 점검항목 총괄현황>





구분

의과

치과

약국

한방

보건

정신과정액

DRG




322

317

302

266

257

215

169


S/W 기능부문

96

92

91

83

75

75

71


데이터 부문

226

225

211

183

182

140

98
 
서동복 기자(seohappy@medifonews.com)
2005-09-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