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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신약임상-개량신약 R&D 투자에 세금감면 확대

5~17% 상향 조정…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15일 발효

R&D 투자비용에 대한 법인세액 공제율이 상향 적용되는 대상에 백신, 화합물 신약 임상 1·2상, 혁신형 개량신약이 추가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15일 개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발효에 따라 제약 R&D 투자에 대한 세제지원이 대폭 확대된다고 밝혔다.

법인세액 공제율은 중소기업의 경우 25에서 30%로, 대기업은 3∼15%이던 것이 20%로 상향된다.

이를 통해 ‘13년 340억 수준(’11년 제약 R&D 투자 기준)의 세금감면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기업의 R&D 투자 확대에 따라 세금감면도 비례적으로 확대된다.

이번 세제지원 확대는 신약개발에 대한 민간의 투자 인센티브를 확대해 제약산업을 미래 성장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목적에서 시행된다.

아울러 작년 11월 제약산업이 신성장동력산업으로 지정됨에 따라 신약 R&D 투자에 대한 세금감면 혜택 확대와 함께 장기·저리의 정책 융자와 공공투자펀드의 지원도 대폭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