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이 근로복지공단의 산재승인자료와 경찰청의 교통사고자 자료를 각각 공단 진료내역 자료와 연계, 급여비 부당지급 내용을 확인한 결과 부당지급건수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이성재) 보험급여과가 분석한 자료에 의하면 근로복지공단 산업재해승인 자료와 진료내역 자료를 연계한 결과 부당지급 건수가 2003년 3642건에서 지난해 9635건으로 5993건이 증가했고 부당결정건수는 3328건에서 8902건으로 5574건이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경찰청 교통사고자 자료와 연계해 부당급여비 지급여부를 확인한 결과 2003년 3696건에서 2004년 5253건으로 1557건이 증가했고 부당결정건수가 2276건에서 4406건으로 2130건이 증가했다.
부당결정금액은 근로복지공단이 2003년 12억5300만원에서 2004년 36억8800만원으로 24억3500만원이 증가한 반면, 경찰청은 35억6300만원에서 29억6200만원으로 6억100만원이 감소했다.
소송을 통한 부당급여비 환수는 2003년 2438건에서 2004년 2177건으로 10.7% 감소했으며, 승소율은 2003년이 96.4%, 2004년 97.4%로 각각 나타났다.
서동복 기자(seohappy@medifonews.com)
2005-09-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