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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의약품 1원 입찰·공급 관행’ 공정위 결정 우려

약사회, 적격심사제 확대적용 조속한 추진 필요

대한약사회(회장 김구)는 ‘의약품 1원 입찰·공급 거래관행’에 대해 개선책이 종합적으로 고려돼야한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의약품은 국민 보건과 직결되는 것으로 유통관리는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뤄져야 하며, 의약품의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의약품의 1원 낙찰 등 불합리한 초저가 입찰·공급 행위 등은 비정상적인 거래 관행으로써 반드시 개선돼야한다는 것이다.

특히 의약품 1원 입찰·공급 거래관행 손실 보전을 위한 업체 간 비정상적인 이해관계 형성 및 무자료 거래 가능성, 무모한 덤핑경쟁 유발로 인한 국가 단위 제약산업 역량의 총체적 퇴보 등의 문제도 지적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최근 공정위가 제약협회에 대해 의약품 저가입찰 방해 행위를 이유로 결정한 제재조치는 1원 낙찰된 의약품 가격이 편법적으로 보전되는 현실과 의약품의 안정적인 공급시스템 붕괴 등 1원 낙찰 거래 관행 개선의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고려해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정위 결정이 의약품 유통의 과열경쟁을 부추기고, 비정상적인 거래관행이 고착화 될 것이 우려된다며 이를 개선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이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복지부의 공공병원 의약품 입찰 구매시 적격심사제 확대 적용은 적격심사의 객관적인 항목을 마련 및 병원·약국에 적정하고 합리적인 가격으로 의약품이 공급 될 수 있도록 조속히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