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약사회(회장 김구)는 ‘의약품 1원 입찰·공급 거래관행’에 대해 개선책이 종합적으로 고려돼야한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의약품은 국민 보건과 직결되는 것으로 유통관리는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뤄져야 하며, 의약품의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의약품의 1원 낙찰 등 불합리한 초저가 입찰·공급 행위 등은 비정상적인 거래 관행으로써 반드시 개선돼야한다는 것이다.
특히 의약품 1원 입찰·공급 거래관행 손실 보전을 위한 업체 간 비정상적인 이해관계 형성 및 무자료 거래 가능성, 무모한 덤핑경쟁 유발로 인한 국가 단위 제약산업 역량의 총체적 퇴보 등의 문제도 지적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최근 공정위가 제약협회에 대해 의약품 저가입찰 방해 행위를 이유로 결정한 제재조치는 1원 낙찰된 의약품 가격이 편법적으로 보전되는 현실과 의약품의 안정적인 공급시스템 붕괴 등 1원 낙찰 거래 관행 개선의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고려해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정위 결정이 의약품 유통의 과열경쟁을 부추기고, 비정상적인 거래관행이 고착화 될 것이 우려된다며 이를 개선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이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복지부의 공공병원 의약품 입찰 구매시 적격심사제 확대 적용은 적격심사의 객관적인 항목을 마련 및 병원·약국에 적정하고 합리적인 가격으로 의약품이 공급 될 수 있도록 조속히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