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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최저가 입찰제 도입하면 약제비 절감 가능”

순천향의대 연구팀 제안, 관련심의위 설치해 연 1회 시행

건강보험 제정 안정을 위한 약품비 절감을 위해서는 약가 최저가 입찰제를 도입하고 건강보험의약품보상심의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순천향의대 예방의학과 임선미· 박윤형 박사팀은 최근 발행된 대한의사협회지 10월호에서 ‘건강보험 약제비 절감을 위한 정책대안’이라는 주제의 논문을 통해 건보재정의 30%를 차지하고 있는 약제비 절감의 올바른 방법에 대해 제안했다.

박사팀은 우선 이달부터 실행되고 있는 실거래가 상한제는 정부-공단에서 상한가만 정하고 요양기관과 제약사간 가격을 정하도록 하고 있어 시장거래 원칙에 맞지 않는다면서 ‘약가 최저가 입찰제도’의 시행으로 약제비 절감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약가 최저가 입찰제도란 의약품을 사용하고 비용을 지불할 주체가 모여 직접 사용할 의약품을 선별하고 가격을 정한다는 것이다.

연구자인 임선민 박사는 “우리나라는 선진국과 비교하면 약제비 규모에 비해 제약사가 너무 많고 특정 품목에 전문화하기 보다는 다빈도 처방약을 많은 제약사가 경쟁 생산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약가 최저가 입찰제도는 반드시 필요한 제도”라고 못박았다.

특히 “신약 및 신규의약품의 등재와 가격 결정방식은 임상적 효용성과 경제성평가, 다른 나라의 가격을 비교(A7국가 조정평균가)하여 등재와 동시에 협상해 가격(단가)을 결정하고, 제네릭 의약품은 평균가가 높은 특성을 고려해 특허 만료된 오리지널 의약품과 경쟁하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의약품 유통과정에 직접 개입하지 않으면서 약가를 적절하게 결정하려면 제네릭 의약품과 특허가 만료된 오리지널 의약품은 동일품목, 동일성분, 동일제제 의약품을 분류해 ‘최저가 입찰제도’를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교수팀은 ‘최저가 입찰제도’ 관련 세부요건으로 ▲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의약품은 생물학적 동등성이 확보된 의약품에 한하고 ▲최저 입찰방식에 따라 급여의약품으로 결정된 의약품의 유효기간은 1년으로 하고 매년 입찰을 시행할 것을 조언했다.

아울러 ▲의약품 선택은 사용량 등을 감안해 2∼5개 의약품을 선택하고 결정된 의약품간의 동일 가격에서 품질경쟁을 유도할 수 있도록 하고, 등재와 가격이 결정된 의약품은 모든 의료기관에 통보해 등재의약품을 사용토록 하되 등재되지 않은 의약품은 환자의 동의를 얻어 환자 본인이 모두 부담해 사용토록 할 것을 제시했다.

한편, 이와 함께 약품비절감을 위해서는 건강보험의약품보상심의위원회’를 설치해 의약품 등재와 가격을 동시에 협상하고 이해관계자들을 참여케 함으로써 협상력 증대 및 사회적 합의를 강화토록 하는 것과, ‘약가 최저가 입찰제’를 시행해 약가를 대폭 낮추고 제약사를 전문화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즉, 현행 약가협상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 두 기관의 이중적 가격 조정으로 효율성과 의사결정과정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문제점이 있고, 약가협상이 제대로 안 될 경우, 환자에 대한 접근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효과적인 해결방안이 미흡하기에 해결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박사팀은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청,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사협회, 약사회, 제약협회, 병원협회, 전문가, 소비자단체가 참여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산하에 ‘(가칭)건강보험의약품보상심의위원회’(이하 ‘의약품위원회')를 설치하고 요양급여의 적정성 및 기준 등에 대한 평가 역할에 더해 가격조정 협상과 가격결정에 대한 역할을 추가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