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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개원의협, 건보공단에 현지조사권 부여는 안돼

공급자와 동등한 조직에 조사권 부여는 균형 깨는 것

건보공단의 의료기관 현지조사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의료계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대한개원의협의회는 29일 성명을 통해 최동익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제56조 2의 신설과 제119조제4항제3조의 개정에 대해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다.

지난 24일 최동익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건강보험공단의 의료기관 현지조사권(제56조 2신설)과 위반시 과태료를 부과(제119조제4항제3조)에 문제를 제기한 것이다.

협의회는 건강보험공단은 공급자와 매년 테이블에서 수가협상을 해야 하는 동등한 입장의 조직으로 의료기관의 위에 있는 조직이 아니고 국가권력도 아닌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가지는 행정적 조사권을 가질 수 없는 기금관리형 공공기관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금도 현장에선 막무가내식 현지조사로 의료기관의 원성을 사고 있고 모든 의료기관을 마치 부당청구를 일삼는 잠재적 범죄집단으로 치부하며, 현지조사권을 가지면 환수금액을 늘릴 수 있다는 주장을 펼치는 건강보험공단은 의료계를 진정한 업무적 동반자로 생각하고 있지 않다는 증거이며 보험자로서의 공정한 계약에 명시된 규칙을 망각한 처사라고 덧붙였다.

특히 2000년 공단통합 후 늘어나는 관리운영비는 이미 1조원을 넘어섰으며 그 직원이 이미 1만2천여명을 넘는 거대공룡조직은 내부조직의 통제는 하지 못하고 의료기관의 조사권을 가지려는 속내가 궁금하다며, 국회가 국민의 대표로서 국민과 의료계의 위에 군림하려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작태를 현지 조사하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