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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의협, 심평원에서 자보 진료비 심사 위탁 ‘유감’

의료기관 심사청구권 및 2차 이의신청 마련돼야

의료계가 자동차보험 심사를 심평원이 수행하는데 대해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대한의사협회 자동차보험협의회는 22일 ‘자동차보험 진료비 심사의 심사평가원 위탁에 대한 입장’을 통해 유감의 뜻을 밝혔다.

자동차보험 심사만을 단독 수행할 전문기관을 신설해야 한다는 의료계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기존 건강보험 심사를 맡고 있는 심평원이 올해 5월부터 자보심사도 함께 수행하는 것은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의협은 자보심사만의 특수성과 차별점을 면밀히 반영할 수 있는 전문기관 신설이 필요하다는 의료계의 입장이 수용되지 않은 점에 대해 유감의 뜻을 밝혔다.

이어 개정된 자동차보험배상보장법에 따라 자보심사의 심평원 위탁이 결정된바 앞으로 심평원은 의료계의 우려와 지적사항들이 현실화되지 않도록 사전에 철저히 점검하고 대비책을 갖춰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또 본격적인 심사위탁 업무를 앞두고 있는 심평원은 현재 수행하고 있는 건강보험 심사와 엄격히 차별된 자동차보험 진료의 특수성이 반영된 심사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사전에 공개하는 한편, 일련의 진행사항을 의료계와 충분히 논의하여 심사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정부 관련부처에서는 심평원의 심사위탁 이전에 의료기관에 혼란과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자배법(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19조 1항의 개정 ▲심평원 심사결과에 대한 2차 이의신청 기전 마련 등을 조속히 조치해 줄 것을 요청했다.

자배법 19조 1항은 진료비 청구에 이의가 있을 경우 손보사만 분쟁조정심의회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는 조항으로 심사가 심평원으로 이양되면 의료기관도 심사청구를 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분쟁심의회의 역할을 명확히 재설정하고, 그동안 분쟁심의회에 손해보험사에서만 심사청구가 가능하던 것을 의료기관도 가능토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근본적으로는 심평원과 분쟁심의회의 역할이 충돌되지 않도록 분쟁심의회의 정체성과 존재이유를 따져 필요하다면 과감히 폐지하는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심평원 심사결과에 대한 2차 이의신청 기전 마련과 관련해서는 현재 심평원 심사에 이의가 있을 경우 1차에 한해 이의신청이 가능하고 이후에는 법원에 소송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건강보험의 경우 심평원에 대한 1차 이의신청에 이어 보건복지부 내 분쟁조정위원회에 2차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같이 사회보험 차원인 건강보험도 소송 이전에 충분한 기전이 마련되어 있음을 미뤄볼 때 민간보험인 자동차보험은 상대적으로 권리구제 절차를 한층 더 보장해야 한다며, 자동차보험도 최소한 소송으로 가기 전에 건강보험과 같이 복지부 내 분쟁조정위원회와 같은 2차 이의신청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요구사항들의 준수 여부를 포함해 심평원의 자보심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예의주시할 것이며, 의료기관들이 자보환자 진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심평원 심사업무위탁 이전에 상기 사항을 조속히 조치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충분한 여건이 마련되지 않은 채 위탁업무를 강행한다면 심평원의 자보진료비 심사를 거부할 것이고, 모든 책임은 심평원과 정부 당국에 있다며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