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형실거래가제도의 적용이 2014년 2월까지 1년 더 중단된다.
정부는 22일 오전 국무회의를 열고 시장형실거래가제도의 적용 시기를 ‘14년 2월1일부터로 하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환자분류체계 개발·관리업무 범위를 명확화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했다.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결정시 2013년 2월1일부터 시장형 실거래가제도(요양기관이 의약품을 저가로 구입하는 경우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의약품의 가격 인하를 유도하는 제도)를 적용토록 했으나 그동안 약제비 산정방식의 개편 등으로 의약품 가격이 인하됨에 따라 시장형 실거래가제도의 적용 시기를 1년 연장해 2014년 2월1일까지 2년간 구입금액으로 했다.(안 제22조제1항)
또 요양급여비용의 심사·적정성 평가 등 심평원의 제반 업무 수행을 위해 환자분류체계 개발·관리토록 하는 등 업무범위를 명확히 했다.(안 제28조제1항)
정부는 이번 조치로 약가인하에 따른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기간 동안 제도 시행을 유예함으로써 요양기관의 편익제고 및 건보재정이 안정될 것으로 기대했다.
이와 함께 환자분류체계의 개발·관리의 체계적 수행을 위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함으로써 질병군 세분화, 요양급여비용의 심사·평가 등 심평원의 업무 효율성도 증대될 것으로 예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