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신고의무 위반시 과태료가 3배 상향조정된다.
정부는 15일 국무회의를 열고 아동의 복지 보장관련 규제강화를 내용으로 하는 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령안은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신고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의 상한을 1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높이고, 아동보호구역에 설치하는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명칭을 영상정보처리기기로 변경하는 등의 내용으로 「아동복지법」이 개정(법률 제11520호, 2012. 10. 22. 공포, 2013. 1. 23. 시행)됨에 따른 것으로 과태료 부과기준을 상향 조정이 주내용이다.
아동복지시설의 장 등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직무상 아동학대를 알게 되었음에도 이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현행은 ‘1차 위반 50만원, 2차 이상 위반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하고 있으나 개정안에는 ‘1차 위반 150만원, 2차 이상 위반 300만원’으로 3배 상향조정했다.
정부는 이번 과태료 상향 조정으로 인해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신고율 제고 및 아동학대 예방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