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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근거중심 의료평가위해 독립기구 시급”

심평원 이상무 단장, 근거중심의학 국제심포지엄서 밝혀


환자들이 안전하고 효과적인 치료를 받기 위해서는 근거 중심의 의료기술 평가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중립적이고 독립적인 기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시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신언항)이 지난 13일 서울 소공동소재 롯데호텔에서 개최한 ‘근거중심의학의 활성화를 위한 국제 심포지엄’에서 심평원 이상무 의료기술평가사업단장은 “근거나 효과가 확실하지 않은 일부 의료기술에 대해 제대로된 평가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중립적이고 독립적이고 기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근거중심의학과 공공의료보험’이라는 주제에 대해 연자로 나선 이상무 단장은 “신기술 개발 및 도입 속도가 빨라 임상적·경제적·사회적 영향에 대해 충분한 평가도 있기 전에 확산돼 버리는 경우가 많다”며 “이에 따라 정책결정에 대한 근거를 마련할 수 있도록 해주는 분야인 의료기술평가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상무 단장은 “실제 진료현장에서 의료기술이 가지고 있는 실체와는 다르게 적용되거나 왜곡되는 경우가 빈번해 사회적으로 의료기술의 관리 부실로 오는 문제점이 많다”며 “현행 건강보험제도 하에서 신의료기술에 대한 급여인정 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으로 법적 기한내 처리율이 2001년 31.1%, 2002년 31.2%, 2003년 13.5%, 2004년 2.7%로 매우 낮으며, 1년 이상 지연건이 전체 지연건의 25%를 차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단장은 또 “근거가 없거나 효과적이지 않다고 알려진 내용이 실제 현장에서 시행되고 있다는 보고가 나왔다”며 “환자에게 일상적인 치료로 사용하게 될 때 충분한 임상시험을 거쳐 안전성과 효과성 또는 비용 효과성을 검증해 근거를 갖고 치료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함께 “신청된 의료기술에 대한 안정성·유효성에 대한 자료가 부족하거나 학회간의 이견이 있었던 경우가 45%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며 “의료기술평가제도를 빠른 시일 내에 안정궤도에 올려 놓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심포지엄에서는 이번 심포지엄에는 영국의 사우스햄튼대학 명예교수인 John Gabbay교수가 “근거중심의학과 보건의료정책”에 대한 주제발표를 시작으로 제2주제 근거중심의학과 임상시험(Davina Ghersi, NHMRC-CTC 팀장, 호주), 제3주제 근거중심의학과 의료의 질 평가(Andree le May, 사우스햄튼대학교 교수, 영국), 제4주제 근거중심의학과 임상진료(Amit K. Ghosh, 메이오크리닉 부교수, 미국), 제5주제 제근거중심의학과 공공의료보험(Jill M. Sanders, CCOHTA총재, 캐나다) 등 5명의 국외연자와 김명현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국장의 주제발표가 있었다.
 
심평원측은 “이번 심포지엄을 계기로 근거중심의학에 대한 의료인들의 공감대를 형성을 도모하고, 국민건강 및 의료의 질 향상을 위하여 정부가 추진하는 보건의료정책과 의료기술평가제도 도입 등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서동복 기자(eohappy@medifonews.com)
2005-0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