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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기증헌혈증’ 관리 허술-1장 최대 11만원 가치 무색

영기불량, 양과부족 등 매년 부적격 혈액 발생 증가

기증된 헌혈증 관리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적십자사는 헌혈증서를 기증 받아 이를 필요로 하는 신청자에게 지급해 수혈비용에 충당하도록 하고 있다. ’09년부터 ’11년까지 5만2588매를 기증 받아 4만6665매를 사용하고 총 8만1305매(이월량 75,382매 포함)를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증헌혈증 1매의 환산가치는 ’12년 건강보험 수가를 기준으로 최소 7416원에서 최대 10만9018원에 상당하는 금전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문제는 적십자사가 ’12년 6월30일 기준 실제로 관리하고 있는 기증헌혈증이 장부상의 재고량보다 296매가 더 많은 등 체계적인 관리가 되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기증헌혈증서 사용도 문제로 드러났다. 신청자에게 지급할 경우에는 1인당 지원 한계, 지원대상자 적정 여부 등을 감안하는 것이 바람직함에도 ’12년 상반기에 서울 남부혈액원에서 사용한 내역에 따르면 지원대상자 적격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특정인에게 최대 1500매(1인당 평균 647매)를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신청자에게 지급한 기증헌혈증의 실제 사용량 및 잔량의 소재에 대한 실태조사가 이루어지지 않는 등 관리가 미흡한 실정(’11년 하반기 서울남부혈액원에서 사용한 기증헌혈증 12,059매 중 82%만 회수)으로 기증헌혈증서를 신청자에게 지급하지 않고 수혈비용지원 대상자로 선정한 후 의료기관으로 수혈비용을 지급하는 등 현행 기증헌혈증 관리체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현행이 ‘기증자 → 혈액원 → 신청자 → 병원 → 혈액원 → 병원에 수혈비용 지급’ 체계였다면 ‘기증자 → 혈액원(지원자 선정) → 병원에 수혈비용 지급’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대한적십자사 총재에 기증헌혈증서를 신청자에게 지급하지 않고 수혈비용은 의료기관에 직접 지원하는 등으로 전산관리시스템을 보완하고, 신청자의 수혈비용 부담능력을 검토하고 소수의 환자에게만 다량의 헌혈증서가 지급되지 않도록 합리적인 절차를 마련하는 등 기증헌혈증서 관리체계를 전반적으로 ‘개선’하라고 조치했다.

이상이 발견돼 사용할 수 없는 혈액 또는 혈액제제에 대한 관리도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09년 142,256unit, 10년 149,642unit, 11년 155,738unit, 12년 7월까지 91,063unit 등으로 매년 부적격혈액 2.5% 이상 발생하고 있는데 혈액검사 단계에서 부적격혈액(87.3%)이 발생하는 것은 불가피하나 ‘혈액검사 단계’ 이외의 단계에서는 적정한 관리가 안돼 부적격혈액 발생이 늘고 있다는 것이다.

‘채혈 및 제제 단계’의 경우 용기불량, 양부족 및 양과다 혈액 채혈 등의 원인으로 매년 부적격혈액 발생량이 증가(’09년 10,922 → ’10년 14,994 → ’11년 15,275)하고 있고, ‘혈액관리 단계’ 중 보존기간 경과로 폐기되는 혈액이 역시 증가(’09년 153건 → ’11년 789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교환 후 폐기되는 혈액이 ’09년 662건에서 ’11년 1176건으로 크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적십자사는 의료기관의 귀책사유(방사선 조사, 가온, 혼주, 해동 등)로 인해 사용할 수 없게 된 혈액제제에 대해서도 무상교환을 해주는 것은 부당함에도 이를 개선하기 위한 「혈액제제의 교환 및 회수 지침」을 마련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이에 복지부는 대한적십자사 총재에 혈액제제의 교환에 대한 지침 및 부적격혈액 발생 원인별 대책을 각각 마련해 부적격혈액 발생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하라고 ‘개선’조치했다.

한편 대한적십자사는 헌혈증 및 바코드라벨 용지를 과다 구입해 6천여만원의 예산 낭비를 초래한 것으로 나타났다.

헌혈증서 및 바코드라벨 용지는 당해 연도 헌혈 목표 및 실적을 검토해 실제 필요한 수량만큼 구입해야 함에도 적십자사는 ’09년부터 ’11년까지 1,226,607매의 헌혈증서와 바코드라벨 용지를 과다 구입하여 폐기해 약 5737만8천 원의 혈액예산이 낭비되는 결과를 초래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헌혈증서 용지 등을 각 혈액원별로 제작 관리함에 따라 ’11년도 강원혈액원의 경우 구입량의 27.5%에 해당하는 용지를 폐기하는 등 전체 혈액원에 대한 통합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헌혈증서 및 바코드라벨 용지는 실제 필요한 수량만큼 구입토록 하는 한편, 헌혈증서 용지가 부족한 혈액원에서는 타 혈액원 및 과년도의 용지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헌혈증서 용지가 과다하게 폐기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관리하라며 ‘기관주의’ 조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