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조 의원(민주당)은 11일 헌혈증서 재발행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헌혈증서를 분실할 경우 재발급이 되지 않아 헌혈증서가 없어 제공받을 수 있는 혈액제제를 공급받지 못하게 된다는 것.
특히 대한적십자사가 양의원에 제출한 최근 3년간 헌혈증서 환부율을 살펴보면 환부율은 20%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양의원은 “헌혈증서는 예치제도에 있어서 증명서에 해당하기 때문에 혈액관리법 개정을 통해서라도 재발행이 가능토록 해 헌혈자의 권리를 되찾아주고 이를 통해 더욱 적극적인 헌혈장려정책이 요구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