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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중환자실 기준강화 앞서 수가보전돼야”

병협, 중환자실 기준관련 중점 건의

최근 정부가 추진하려는 집중치료실(중환자실)에 관한 시설, 장비 기준 마련에 대해 병원계가 기준강화에 앞서 현재 원가의 40%에도 못미치는 수가의 적정수준 보전이 전제돼야 한다고 촉구하고 나섰다.
 
대한병원협회(회장 유태전)는 보건복지부가 추진중인 중환자실 기준강화 방안에 대해 원가보전이 우선돼야 한다는 내용을 복지부에 건의했다고 13일 밝혔다.
 
병협은 건의서에서 상명대 오동일 교수팀의 연구결과를 내세워 “집중치료실의 입원료의 원가보전율이 40% 미만(성인·소아 집중치료실 40%, 신생아집중치료실 38%)으로 중환자실을 운영할수록 적자가 커지고 있다”며 “원가보전을 해주지 않으면 의료기관의 자발적인 질 향상 유도는커녕 정상운영조차 힘들다”고 지적했다.
 
오동일 교수팀의 연구에서는 중환자실(집중치료실) 수가는 99년 100%, 2003년 24.4% 입원료 조정이 있었으나, 아직도 현 건보수가에서 보상하고 있는 ‘집중치료실 입원료’는 원가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신생아 집중치료실의 원가보전율은 36.5%(성인·소아 73.4%)로 나타나 적자운영이 심각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따라 병협은 병원 종별 집중치료실 적정입원료를 성인·소아의 경우 *병원 62,770원→92,235원 *종합병원 77,900원→156,531원 *종합전문 85,140원→212,660원으로, 신생아의 경우는 *병원 73,690원→108,275원 *종합병원 91,450원→183,781원 *종합전문 99,220원→247,829원으로 조정해 원가보전율을 제고해야 한다고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병협은 또 “시설, 장비 등 고정비용 개념이 강한 집중치료실에 대해 일정수준의 비용보상을 보조금 형식으로 지원해야한다”며 “내원환자가 절대적으로 적은 병원은 수가인상만으론 원가보전율 상향조정이 어려우므로 고정비 보상으로 적정원가보전율을 달성할 수 있도록 응급실처럼 별도기금을 조성해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 병협은 “병원에서는 환자안전을 최우선시하고 있으므로 기준으로 규정하지 않아도 산업안전보건법에 의거해 감염예방 및 위험발생요인을 제거하기 위해 필요에 따라 자율적으로 시설을 갖추고 있다”며 “*중환자실 단위면적당 적정병상 *격리병상 15㎡ *청결실과 오물실 분리 등의 기준은 삭제할 것을 요구했다.
<첨부자료 : 중환자실 기준 마련에 대한 병협의견>
 
서동복 기자(seohappy@medifonews.com)
2005-09-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