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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응급의료비 대불제도 범위 확대해야”

병협, ‘의료기관 연대보증 제도개선’ 건의

의료비부담능력이 없는 응급환자에 대해 진료비를 정부기금으로 대신 지불하고 그 금액을 추후 환자에게 받도록하는 ‘응급의료비 미수금 대불제도’에 대해 병협이 대불제도를 확대하고 지불보증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나섰다.
 
대한병원협회(회장 유태전)는 의료기관의 연대보증제도와 관련 응급의료비 대불제도를 확대해 진료비 미수 부담을 덜어주고, 지방자치단체의 극빈자에 대한 지불보증제도를 마련하는 등의 개선책을 복지부에 건의했다고 12일 밝혔다.
 
병협은 건의서에서 “응급의료대불제도가 지나치게 복잡하고 번거로워 대부분 의료기관이 미수금 청구를 포기하는 사례가 많아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하고 “응급의료법 시행규칙 2조 응급증상 규정에 의해 응급실과 집중치료실 진료비만 대불을 인정하던 것을 통원치료가 가능한 시점 이전의 일반 병실에서의 회복단계까지 대불범위를 확대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와함께 “현행 의료급여 수급권자를 기초생활보장법의 사각지대에 노출되어 있는 차상위계층까지 포함시키고, 건보 피보험자의 요양급여와의 차별적인 진료 행태로 제기되는 의료급여환자의 위화감 해소를 위해 의료급여의 수준 및 범위를 확대할 것을 건의했다.
 
또 진료비 지불능력이 취약한 계층(극빈자, 독거노인, 부랑인)에 대해서는 관할 시·군·구 사회복지과에서 지급을 보증하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병협은 “연대보증에서 취약계층에 대한 진료비 미수로 인한 손실을 의료기관에게 전적으로 부담토록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며 “진료비가 없어서 진료를 못받는 환자들은 공공병원에서 맡거나 민간병원에서 진료할 경우 진료비 미수금에 대한 보전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병협에 따르면 현재 의료기관에서 시행되고 있는 연대보증제도는 *환자의 수술 동의 등 진료상의 결정권 행사 *환자 진료에 따르는 간병책임 *진료비 지급에 대한 보장 *의료진의 퇴원·전원 지시 이행 및 민형사상 책임 등 의료기관에서 환자를 진료함에 있어 가장 기본적으로 보장되어야 할 부분들에 대한 보증에 목적을 두고 있다.
 
하지만 이 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여도 진료 종료 후 환자 또는 보호자(보증인)의 준비 부족 및 무관심(의도적인 경우도 많음)으로 미수금이 많이 발생하고 있으며, 한번 발생한 미수금의 회수는 극히 어려운 실정이라고 병협측은 전했다.
 
  
또한 대부분의 의료기관에서 극빈자, 독거노인, 행려자의 경우 응급으로 별도의 연대 보증없이 입원을 하고 있으나 재원중 환자의 무분별한 생활행태를 통제하기가 어려워 병실관리의 효율성이 저하되고 있으며, 퇴원 결정에도 불구하고 거주지 또는 지속적인 간병을 할 보호자 부재로 인해 환자들이 퇴원을 거부하는 등의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고 한다.
 
더욱이 이들 환자는 진료비 지급능력이 없어 본인부담금을 의료기관에서 전적으로 부담하게 되고, 퇴원 지연으로 진료비 삭감이 이루어져 병원 경영의 어려움으로 작용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병협측은 설명했다.
 
이에 따라 병협은 “개인신용한도 내에서 보증을 할 수 있도록 외부 신용보증보험사에 가입하게 하는 등 연대보증인 대체를 통해 보증절차를 간소화해야 한다”며 “제도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해 보증보험사들이 관련 상품의 개발 및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정부의 정책수립 및 지원이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서동복 기자(seohappy@medifonews.com)
2005-09-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