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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복지부, 보건의료계에 화해의 손길?

‘보건의료직능발전위원회’ 발족…직능·공익 동수 구성

최근 복지부와 보건의료계 각 직역간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이를 해소하기 위한 ‘보건의료직능발전위원회’가 발족해 눈길을 끈다.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보건의료 직역갈등을 중재하고 국민건강증진 관점에서 직능별 발전방안을 종합적으로 논의할 ‘보건의료직능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발족하고, 1년간 한시적으로 운영에 나선다.

이를 통해 보건의료 직역간 ‘갈등과 불신’을 해소하고 ‘상생과 신뢰’로 나아가기 위한 대안을 제시할 사회적 논의의 장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보건의료직능발전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이 보건의료직능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고 자문에 응하도록 하기 위해 복지부에 두도록 하고, ▲보건의료분야 직능의 역할‧기능 설정 및 직능조정에 대한 원칙 ▲보건의료분야 직역갈등에 대한 쟁점 분석 및 해결방안 ▲보건의료분야의 발전을 위한 미래지향적 직역 발전 방향 등에 대해 심의하고 자문에 응하는 기능을 하도록 명시했다.

위원회는 행정법원장 등을 역임한 송진현 변호사(법무법인 로고스 상임고문)를 위원장으로 하고, 7인의 공익위원과 7인의 보건의료직능단체 추천위원을 포함해 총15명으로 구성되는데 공익위원은 보건의료전문가(3인)법조계(1인)·언론계(1인)·공익(소비자단체 대표 1인과 보건사회연구원장 1인) 등이며, 7개 직능단체는 의사협회·치과의사협회·한의사협회·약사회·간호협회·의료기사단체·간호조무사협회 등이다.

현재 공익위원 7인은 선정(▲보건의료전문가: 박하정 가천대 교수, 사공진 한양대 교수, 권순만 서울대 보건대학원장 ▲법조계: 김삼화 여성변호사회장 ▲언론계: 신성식 중앙일보 선임기자 ▲공익대표: 최병호 한국보건사회연구원장, 김연화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장)된 상태로 종합적 시각에서 갈등과제를 검토하도록 한다는 계획이고, 보건의료직능단체 7인은 오는 29일까지 추천을 받게 된다.

직능단체 추천위원은 해당 직능과 관련된 안건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필요가 있거나 위원장이 참석을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회에 참석하게 된다.

논의 의제는 보건의료분야 주요 직역갈등과제 중 시급성, 해결가능성, 국민건강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결정되는데 1차 회의를 통해 우선적으로 논의할 의제를 검토하되 각 단체에서 논의하기를 원하는 의제에 대해서도 향후 포함할 계획이다.

위원회는 1차 회의를 통해 위원회 운영방안을 확정하는 한편, 상호 신뢰 하에 성공적으로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필요한 갈등조정 원칙도 함께 강조했다.

임채민 보건복지부 장관은 위원회 1차 회의에서 “직역갈등의 부정적 측면을 최소화하고 보건의료 각 직능이 국민건강을 위해 공생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 달라”고 당부했다.

이번 위원회는 1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월 1회 회의를 열어 갈등과제를 논의하게 되며 운영성과 등을 보아 향후 법적기구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보건의료직능발전위원회 발족에 대한 의료계의 반응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건정심 불참을 선언한 의협에 복지부에서 새로운 창구를 개설한다는 시각도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의협이 새로 발족한 위원회에 추천 위원을 보낼지 귀추가 주목되며, 이로 인해 대정부 투쟁중인 의협의 투쟁 노선에 어떠한 변화가 있을 지에도 관심이다.

문제는 위원회가 건정심과 하는 역할만 다를 뿐 구성에서는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이다. 건정심의 가입자 대표들 대부분이 제외됐고 언론·법조계가 추가된 것은 변화이지만 정작 중요한 구성원인 보건의료단체는 직능 당 1인씩이고, 반면 공익위원에서는 보건의료전문가와 공익대표(시민단체와 복지부 산하기관) 등이 건정심에서 그간 정부와 같은 노선을 많이 보였기에 보건의료단체 7인이 한뜻으로 모이지 않는 한 어떠한 변화도 가져오기는 힘들 것이라는 분석이다.

운영규정에 따르면 위원장은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으로부터 회의 소집의 요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소집해야 하며, 위원장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은 회의개최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또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위원회 전체의 합의에 따라 의사를 결정하도록 했는데 과연 회의에서 7개 직역과 공익대표 7인의 의견이 합치될 수 있는 사안이 있는가 하는 문제이다.

결국 복지부가 의협에 화해의 제스처를 취하는 것이 아니냐는 확대 해석을 비롯해 유명무실한 형식적인 위원회를 하나 더 만든 것뿐이라는 지적도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