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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성모자애병원, 식당외주 사태 ‘일단락’

부당해고 복직, 임금 소급 완전지급 등 합의

병원식당의 외주 용역과 영양과 직원 해고 등으로 보건의료노조와 마찰을 빚어오던 성모자애병원 사태가 병원측이 노조측의 요구에 합의함에 따라 일단락됐다.
 
보건의료노조 성모자애병원지부는 “부당하게 정리해고 되어 용역철회와 부당해고 철회 투쟁을 벌여온 끝에, 투쟁 132일 만에 드디어 부당해고를 철회시키고 병원측과 원직복직 등을 합의했다”고 9일 밝혔다.
 
병원측과 합의한 내용으로는 *부당해고자 9일자로 원직복직 발령 *임금소급 지급 단체협약에 따라 완전 지급 *원직복직 발령자 전원 9월 30일까지 특별휴가 *정년퇴직자 포상 및 명예회복 *장기근속자 포상 및 명예회복 등이다. 
세부내용으로는 임금 소급에 대해 단체협약에 의해 정상 출근시 당연히 받았을 임금의 150%를 가산보상키로 하고 5월1일부터 9월30일까지 5개월분에 대해 100%의 임금을 25일 일괄지급한 뒤 가산 소급분에 대해서는 추후 협의하되 조속히 지급토록 했다.
 
또 황정옥 외 17명의 부당해고자에 대해 이달 30일까지 연월차 및 생리휴가 등과는 무관한 유급특별휴가를 지급키로 하고 정년퇴직자와 장기근속자에 대해 정규직으로 정상적 상황에서 받았어야 할 모든 절차와 포상을 실시키로 합의했다.
 
병원지부관계자는 “*영양과 용역철회 *계약직 부당해고자의 정규직 발령 *중노위 재심 취하 및 민형사상 고소고발 취하 등 영양과의 남은 해결과제와 *임금인상 총액 5% 실시 *주5일제 시행에 따른 인력충원 *비정규직 정규직화 *병원 경영개선에 대한 요구 등 2005년 임금인상 및 현안문제 교섭이 아직 남아있다”며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때까지 아직 투쟁을 계속 될 것”이라고 밝혔다.
 
서동복 기자(seohappy@medifonews.com)
2005-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