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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산부인과, 모자동실 판결에 유감표명

김재연 이사 “신생아 관리료 현실화 시급”


산부인과 모자동실 입원료 산정기준이 불합리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서울행정법원은 경상남도 통영의 산부인과 병원장 A씨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부과청구 취소소송에 대해 지난 18일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신생아입원료(1만8410원) 대신 급여액이 1.5배 높은 모 자동실 입원비(2만8450원)를 부당 청구했다는 이유였다. 하지만 복지부 규정에 따르면 모자동실 입원비 청구를 위해서는 ‘최소 12시간 이상을 모자동실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유권해석(1997년)만 있을 뿐 입원료 산정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다.

김재연 산부인과의사회 법제이사에 따르면 복지부 현지조사 전 공단 통영지사 직원들은 “모자동실에는 24시간 내내 신생아와 산모가 같이 있어야 한다”는 과도한 유권해석을 내렸고 A씨에게는 자필 확인서까지 요구했다고 밝혔다. 또 “신생아입원료(1만8,410원) 대신 급여액이 1.5배 높은 모자동실 입원비(2만8,450원)때문에 유사한 재판이 계속 되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와 같은 재판은 과거에도 있었고 현재도 계속되고 있지만 그때마다 어쩔 수 없이 병원만 계속해서 피해를 떠안을 수밖에 없다는 것. 산부인과 의사들은 “비현실적인 정책으로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김 이사는 복지부와 심사평가원 실사를 경험한 모 산부인과 원장의 실사 경험사례를 예로들며 이에 대해 “함정 실사를 하고 있다는 의구심을 지울 수가 없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사례에 따르면 모 산부인과 원장은 2년여 전 건보공단 지사의 병원현지조사를 받았다. 그러나 억울하게도 그 때 마침 아기들이 모두 산모 병실에 있었던 것.

원장은 공단직원들에게 “우리 병원은 모자동실을 잘 실시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산부인과 원장은 “공단직원들이 아기가 모두 산모 병실에 같이 있는 걸 보았으면서도 끝까지 트집을 잡았다”고 말했다.

공단 측에 따르면 “아기가 신생아실에 잠시라도 머무는 일이 있다”는 것. 원장은 “공단직원들이 퇴원한 산모들 집에까지 전화해서 병원이 발칵 뒤집어졌다” 고 밝혔다.

이어 “다행히 우리 병원은 피해보는 일없이 잘 마무리되었지만 신생아실 입원료보다 모자동실료를 비싸게 책정해놓고 교묘하게 함정을 파서 의사를 탄압한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또 공단에 대해 “직원들이 산부인과를 현지실사할 때 모자동실 운영에 대해 따로 마련된 지침이 있는 것 같다”고 전했다.

김재연 법제이사는 “정부가 모유수유 권장을 이유로 모자동실료를 산정해 놓은 채 인건비가 더 들어가는 신생아입원료에 대해서는 저수가정책을 펴면서 신생아입원료에 대한 비현실적인 수가(1만8,410원)산정으로 잇따라 의료계만 피해를 보고 있다”고 성토했다.

이어 “현재 산정돼있는 신생아 입원료 1만8410원의 근거가 무엇인지 궁금하다”고 말했다. 또 “신생아실은 대부분 3교대체제로 신생아 3~4명당 1명씩 간호사가 필요하다”며 “신생아 10명을 돌보기 위해서는 12명에서 15명의 간호사 인력이 필요한데 하루 1만8410원에 불과한 신생아 관리료로는 이들의 인건비만 충당하기도 부족하다”고 성토했다.

다만 김이사는 “모유수유를 권장하려는 정부의 정책에는 이견이 없다”고 밝혔다. 반면 “정상 분만 산모의 입원기간인 2박 3일동안은 모유 수유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출산 후 2~3일은 지나야 모유가 나오는데 모자동실을 한다고 해도 출산 후 2~3일은 불가피하게 우유를 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어 “산모와 아기가 12시간 이상 함께 있어야 모자동실 관리료를 인정한다는 복지부의 불확실한 유권해석도 문제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모유수유를 장려한다는 이유로 모자동실 관리료를 2만8450원에 불과한 저수가로 묶어놨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더 나아가서 “신생아 관리료와 비교해서는 비교적 높게 책정해 놓고 간호사, 간호조무사 등의 인건비와 시설·장비비용이 추가되는 신생아 입원실은 10년도 더 된 저수가를 책정했다는 게 더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 “전국의 산후 조리원조차 모자동실을 거의 운영 하지 않고 있다는 현실도 무시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의료계에 따르면 모자동실은 외국에는 없지만 우리나라에만 존재하는 독특한 제도이다. 따라서 김 이사는 모자동실에 대해 “의료현실을 무시한 모유수유 권장 정책으로 생겨났다”고 지적했다.

또 “산모와 아기가 12시간이상 함께 있어야만 인정하는 고무줄 규정”이라고 지적하면서 “출산 후 몸을 추스르기에도 힘든 산모가 밤새 아기와 함께 있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산부인과 의사로서의 의견을 밝혔다.

이어 “야간에는 산모가 숙면을 통해 안정을 취할 수 있도록 오히려 아기를 신생아실로 옮기는 것이 더 유익하다”고 강조했다.

김 이사는 현재의 산부인과 위기에 대해 “인건비는 높은데 반해 터무니없이 낮은 신생아 입원실 수가책정으로 산부인과 병원 모두 딜레마에 빠지게 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관계당국이 하루 빨리 신생아 관리료를 현실화해 근본적인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