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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노인요양제, ‘수발보장보험'으로 변질우려

복지부, 의료와 간병·수발 분리추진 의료계 반발

복지부는 당초 계획했던 노인요양제도를 일부 수정, ‘수발보장보험’으로 제도 명칭을 변경하는 등 간병·수발 등 복지중심으로 전환하여 의료를 배제하는 방향으로 선회하고 있어 노인요양제도의 기본 취지가 흐려지고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복지부의 이 같은 제도 변경 움직임은 노인요양의 주된 질환인 치매·중풍 등 노인성질환의 경우 치료에서 수발에 이르기까지 의사인력의 개입을 통해 총체적인 관리와 조정이 필수적임에도 재정에 부담을 느껴 의사를 배제한 제도로 설계를 변경하려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복지부는 최근 ‘노인요양제도’ 명칭이 치료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어 이를 간병·수발 등 복지중심의 제도라는 인식을 명확히 하기 위해 '수발보장보험'으로 명칭을 바꾸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이 제도의 시행시기를 당초 2007년에서 2008년까지 1년 늦추고 건강보험공단이 자격관리·보험료 부과·징수에서 급여비용 심사지급 등 업무까지 모두 담당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의료계는 이에 대해 의료를 제외한 채 추진되고 있는 요양보장제도가 “노인의 삶의 질을 하락 시킬수  있다”며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의협 노인요양보장제도대책위원회(위원장 권오주·의협 고문)는 5일 오후 6시 의협 3층 동아홀에서 새로 변형된 복지부의 노인요양보험법(안)을 검토하고 연구용역 중간보고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요양보장체계의 합리화’ 연구를 진행중인 이규식 교수(연세대 보건과학대학)는 “요양보장사업은 성격상 지역밀착형 서비스를 제공해야 함에도 중앙 집중화된 건강보험공단이 이를 맡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 교수는 요양대상자를 발굴하는 시·군·구의 경우 가급적 많은 사람을 발굴하려 드는 반면에 재정관리자인 공단은 가급적 요양급여 대상자를 적게 선발할 것이므로 이해가 상충할 뿐 아니라 요양예방을 위해 보건소의 건강증진사업과 연계가 중요하나 보험자가 건보공단으로 되어 있어 협력이 제대로 될 수 있을지 의문을 제기했다.
 
이 교수는 이밖에도 비용부담자와 수급자의 괴리, 적용대상자의 제한, 부담에 대한 급여내용 등의 문제를 지적하고 “의사의 참여를 통한 의료 서비스의 원활하게 제공 할 수 있는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자리에서 위원들은 “좋아질 수 있는 병도 요양·수발로 넘어가 치료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칠 위험성이 있다”며, 의사가 배제된 요양서비스를 받다가 환자가 잘못됐을 때 책임소재에도 의문을 제기했다.
 
또한 “의사 중심의 조정된 통합 서비스 체계가 필요하며, 노인요양서비스의 주요 제공자로서 의사의 적극적인 역할 모형을 개발해야 한다”고 지적되었다.
 
이날 회의는 오는 15일 오후 2시 프레스센터에서 열릴 예정인 ‘노인요양보험법(안) 공청회’에 앞서 노인요양보험법에 대해 집중적으로 토의하는 ‘법제도 T/F’와 의사의 위치 정립을 모색하는 ‘의료서비스 T/F’를 구성, 보다 탄력성 있게 대처해 나가기로 했다.
 
이석기 기자(penlee74@medifonews.com)
2005-09-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