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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15개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취소 위기

9개사 리베이트 혐의 재판 중…리베이트 제공시점 관건

정부가 제약산업 육성을 위해 인증한 43개 혁신형 제약기업 중 15개 기업이 리베이트 등으로 인증 취소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드러나 검증이 부족한 것이 아니었느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보건복지부가 혁신형 제약기업 선정 전 리베이트 등 불공정 행위에 따른 퇴출 기준을 미리 정해 놓지도 않았고, 선정 후 3개월이 넘도록 아무런 기준도 제시하지 못하는 것은 특정 업체를 봐주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성주 의원이 보건복지부로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금년 6월 혁신형 제약기업으로 선정된 43개 기업 중 15개 기업이 검찰·경찰·공정위로부터 적발되어 현재 재판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10위권 4개 제약사 포함 뿌리부터 흔들
이들 15개 제약사 중에는 혁신형 제약기업 선정 순위 10위권에 4개 제약사가 포함되었고, 11~20위권 안에는 5개 기업, 21~43위 내에는 6개 제약사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 리베이트 건으로 재판 중인 41개 제약사(비 혁신형 제약기업 포함) 중에는 리베이트 쌍벌제 시행 후 불공정 행위로 적발된 기업도 16곳이나 되며, 이 중 2개 제약사는 올해 리베이트를 제공했다 적발된 것으로 확인됐다.

문제는 보건복지부가 혁신형 제약기업을 공모하고 평가를 완료할 때까지 리베이트 등 불법행위에 따른 인증 취소기준을 마련하지 않아 혼란을 주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지난 6월 혁신형 제약기업이 선정된 이후 10월 현재까지 보건복지부가 뚜렷한 인증 취소기준을 제시하지 못해 제약계는 물론이고 시장의 혼란만 부추기고 있다는 점을 더욱 지적하고 있다.

뒤늦게 인증취소 기준 서둘러
보건복지부는 ▲혁신형 제약기업 선정 이후 발생한 불법 리베이트 적발 시 즉시 인증을 취소하고 ▲리베이트 쌍벌제 시행(10년 10월 28일) 이후 발생한 리베이트 제공 금액이 4억원이 넘으면 취소, ▲보건복지부·제약협회·병원협회 간 리베이트 근절 대타협(11년 12월 21일) 이후부터 혁신형 제약기업 선정(12년 6월 18일)까지는 리베이트 제공금액에 두배를 곱한 금액이 4억원을 초과하면 인증을 취소한다는 내부안을 검토한 바 있다.

또 현재 리베이트 제공 시점과 금액 등의 범위를 놓고 인증 취소기준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리베이트 행위 발생 시점을 쌍벌제 이후로 할지, ▲쌍벌제 이후에서 대타협 기간으로 할지 또는 ▲리베이트 금액에 따른 취소 기준 금액은 어떤 기준으로 할지에 따라 리베이트 혐의로 재판 중인 혁신형 제약기업 선정 제약사의 희비가 엇갈릴 전망이다.

김성주 의원은 “보건복지부가 혁신형 제약기업을 선정하기 전에 미리 리베이트와 같은 불공정 행위에 따른 인증 취소기준을 마련했어야 했지만, 그렇지 않아 근본적인 문제가 발생했고, 기업 선정 후 3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아무런 대책도 내놓지 않아 국민과 시장의 혼란만 가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리베이트 근절 대타협에 의협 빠져
이어 “리베이트 근절 대타협에는 정작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들의 단체인 대한의사협회가 빠졌다는 점에서 대타협이라고도 할 수 없는데 대타협을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취소의 기준으로 강조하는 것은 장관의 치적 홍보용으로 오해받을 뿐만 아니라 법적으로 구속력 있는 기준인지도 불분명하다”고 말했다.

또 “혁신형 제약기업 선정 때부터 어떻게 리베이트 제약사가 선정될 수 있냐는 의견들도 많았던 만큼 혁신형 제약기업 선정이 국민에게 신뢰를 받기 위해서는 리베이트 쌍벌제 시행 이후 발생한 리베이트 건에 대해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특정 기업의 인증 취소를 막기 위해 퇴출의 기준 금액을 일부러 낮게 잡거나, 높게 잡기 위해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취소 기준 마련을 머뭇거리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조속한 퇴출기준을 마련하여 투명하고 신뢰를 주는 행정을 펼쳐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