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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개심·개두술 뇌혈관질환에 약제급여”

복지부, ‘요양급여 적용기준·방법 세부사항 개정안’

정부가 암과 함께 중증환자의 보장성 강화를 위해 추진중인 개심술 심장질환자와 개두술 뇌혈관질환자에 대한 약제급여가 확대, 경제적 부담이 완화된다.
 
복지부는 심장·뇌질환 중증환자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지원하기 위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개정에 나서 12일까지 공단 등 관련기관에 대한 의견조회에 들어갔다.
 
복지부의 이 같은 조치는 정부가 암 환자와 함께 개심술 심장질환자, 개두술 뇌혈관질환자 등 중증질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약제부문에서 경감시켜 주기 위한 후속조치로 풀이되고 있다.
 
현재 추진중인 개정안에 의하면 항전간제인 ‘sodium valproate 주사제(품명: 데파킨주 등)’는 ‘두개강내 간질발작을 유발할 수 있는 조건이 있어서 신속히 유효한 혈중농도로 상승시킬 필요가 있는 경우, 수술 전후 혹은 소화기질환으로 인한 종전 금식기간 4일간'에서 앞으로는 뇌혈관·심장질환자중 관혈적 수술환자에 대한 보장성을 강화하기 위해 ‘금식기간동안’ 요양급여를 인정토록 했다.
  
또한 해열진통소염제인 ‘acetaminophen, tramadol 경구제(품명: 울트라셋정)’는 기존 대체 제제와 의학적 타당성, 특장점 및 소요비용 비교해 허가 범위내 인정 가능토록 하기 위해 100% 본인 부담사항을 삭제토록 했다.
 
이와 함께 자율신경제인 ‘glycopyrrolate 주사제(품명: 모비눌주 등)’는 뇌혈관, 심장질환자중 관혈적 수술환자에 대한 보장성을 강화하기 위해 약가의 100분의 100 본인부담에서 ‘허가사항 범위내에서 환자의 증상 등에 따라 필요·적절하게 투여시’ 요양 급여를 인정하도록 했다.
 
이밖에도 기타순환기용약인 ‘milrinone 주사제(품명: 프리마코주)’는 *타약제(경구용 디기탈리스류 강심제, 이뇨제, 혈관이완제)에 반응하지 않는 중증의 경우에서 단기간(2∼3일간) 투여시 *심장수술후 저심박출량을 포함한 급성심부전에 투여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도록 하고 허가사항 범위이나 이 같은 인정기준 외에 투여한 경우에는 약가 부담을 전액 환자가 부담토록 했다.
 
특히 국소지혈제는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차원에서 장기이식, 개심술, 개두술에도 건강보험을 인정토록 했다.  
 
한편 복지부는 이번 의견조회가 12일까지 회신이 없으면 별도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 처리할 예정이다.
 
이석기 기자(penlee74@medifonews.com)2005-09-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