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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보건당국 ‘에이즈 감염혈액’관련 “의혹”

사고발생 구두 보고 등 제대로 된 확인조사 미흡

보건복지부가 ‘에이즈 감염 혈액’을 수혈하고 혈액제제를 시중에 유통시킨 데 대해 기본적인 확인조차 제대로 하지 않은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있다.
 
복지부는 한나라당 고경화 의원의 국감 자료 추적조사 결과 제기된 에이즈 감염 혈액이 수혈된 사실에 대해서 “지난 7월 적십자사로부터 수혈용 혈액이 1건 출고됐으나 수혈환자가 사망했다는 사실을 구두로 보고 받았다”고 인정했다.
 
하지만 복지부는 “수혈 받은 환자가 대정맥 손상 및 간 파열로 인한 대량 출혈로 사망해 수혈 부작용이 아니어서 공표할 필요성을 못 느꼈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또 2004년 12월 HIV ‘음성’ 판정을 받았던 혈액이 2005년 4월에는 ‘양성’ 판정을 받은 것을 “새로 도입한 핵산 증폭 검사(NAT)가 잠복기 기간의 HIV를 선별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에이즈 감염 혈액은 잠복기여서 적십자사가 판별을 못한 것이 아니라 고경화 의원에 의해 12월 보관하고 있던 당시 혈액을 재검사한 결과, 기존 효소 면역 검사에서도 ‘양성’ 반응을 나타낸 사실이 확인됐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지난 2월 혈액을 재검사했을 때 효소 면역검사에서도 양성 반응이 나온 사실은 최근에야 인지했다”며 “이는 당시 검사 과정에 이상이 있었을 가능성을 의미하기 때문에 전문적인 조사와 분석을 진행한 후 그 결과를 즉각 공개하겠다”고 사후약방문식 해명을 내놓았다.
 
한편 식약청은 에이즈 감염 혈액제제 시중 유통에 대해  “혈액제제는 설사 바이러스가 오염된 혈액이 제조 공정에 투입된다고 하더라도 안전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1993년 전면적인 불활성화 공정이 도입된 이후에는 감염사례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보고도 국제적으로 공식화돼 있다”고 설명했다.
 
식약청은 “안전하다”는 입장을 되풀이하면서 “제조회사에서 오염된 혈장과 관련된 추가 공정이 진행되지 않도록 신속하게 유선 통화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고 말해 ‘100% 안전’하다면 신속하게 알릴 필요가 없느냐에 의문이 제기된다.
   
시민단체도 이번 ‘에이즈 감염 혈액’의 유통과 관련해 보건당국과 적십자사의 혈액 안전관리를 맹비난하고 나섰다.
 
건강세상네트워크는 “이미 수 년에 걸쳐 적십자사가 혈액 사업에서 완전히 손을 떼는 것이 전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일이라고 누누이 주장해 온 데에는 이유가 있다”며 “적십자사가 국민의 생명을 다루는 혈액 사업을 하기에는 너무나 한심한 도덕적 수준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또 “적십자사는 문서상의 증거를 남기지 않기 위해 이런 중요한 문제를 복지부에 구두로만 보고했고 식약청도 오염 혈액으로 제조한 혈액제제에 대해서 폐기 지시조차 내리지 않아 보관 중이던 제품까지 모두 출고해 유통시켰다"며 복지부와 식약청, 적십자사를 싸잡아 비난했다.
 
한편 건강세상네트워크는 “사람과 조직 모두가 혁신적으로 바뀌지 않는 한 언제라도 이번 일이 반복될 수 있다”며 “적십자사가 스스로 손을 떼지 못하면 정부가 나서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이석기 기자(penlee74@medifonews.com)
2005-09-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