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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의원

연명치료·유전자검사 국민의견 수렴후 결론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국민 의견 접수 본격화

대통령소속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위원장 김성덕)는 2012년도 제2차 회의(11월중 개최예정) 논의안건으로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과 ‘유전자검사의 합리적 규제방안 마련’ 등 2가지를 선정하고, 회의에 앞서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한다.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과 유전자검사의 합리적 규제방안에 대해 찬반의견이나 정책적 대안이 있는 국민들은 10월26일까지 온오프라인을 통해 의견을 제출하면 심의에 참고할 수 있도록 국가위원회 위원들에게 제공된다.

온라인 의견 제출은 국가생명윤리정책연구원 홈페이지(nibp.kr)에서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에 들어가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에 바란다’에 의견을 작성하면 된다.(회원가입 필요 없음)

또 국가생명윤리정책연구원 이메일(nibp@nibp.kr)이나 우편(110-240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53 안국동 해영회관 601호 국가생명윤리정책연구원 국민의견 제출)으로도 가능하다.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 문제는 고령화 시대에 국민 모두가 잠재적 대상자이고 실제 의료현장에서 많은 갈등이 발생하고 있으나 생명과 직결되어 있어 진지한 사회적 논의가 어려웠으나 의료현장에서 환자와 가족들이 겪고 있는 정신적, 육체적, 경제적 고통이 계속되고 있고 국민들의 인식과 관심도 높은 현실로, 공론화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주요 쟁점은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 대상 환자 ▲중단가능한 연명치료 범위 ▲사전의료의향서(사전에 본인이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명한 서약서)의 법적지위 문제와 작성조건·절차·공증 등 ▲연명치료 중단여부 결정기구 ▲추정·대리에 의한 의사표시의 인정 여부 및 조건-본인이 사전에 무의미한 연명치료와 관련한 의사를 표명하지 않은 상태에서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 대상 환자가 되었을 경우 본인의 평소 의사를 추정하거나 법정대리인이 대신해 연명치료 중단 결정 가능 여부 ▲법적 제도화 필요성 여부-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과 관련한 제반사항을 법률로 규정할 필요성 여부 등이다.

‘유전자 검사의 합리적 규제방안’과 관련해서는 최근 유전자검사 기술의 발달은 맞춤의학(Personalized medicine)의 가능성을 높여주고, 난치병 치료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주고 있으나 지능·성격·외모·질환과 같은 검증받지 않은 비윤리적 유전자검사로 인해 한 사람의 일생이 미리 예단되고 이에 따른 사회적 차별이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도 상존하고 있다.

또 유전적 질환이 있는 부모의 경우 자식들에게 해당 질환이 유전되지 않도록 산전 유전자검사가 요구되나 사회적 차원에서는 무분별한 산전 유전자검사가 낙태 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 윤리적 차원에서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주요 쟁점으로는 ▲일반적 유전자검사의 제한방안 마련(현재 일반적 유전자검사는 지능, 외모, 성격 등 19개 유전자검사외에 모두 허용돼 있다. 원칙 허용, 예외 금지) ▲산전 유전자검사의 제한방안 개선(배아나 태아를 대상으로 하는 유전자검사는 154개 유전질환 외에는 금지되어 있다. 원칙 금지, 예외 허용) ▲유전자검사 관련 우리 국민 검체의 해외반출 규제방안 마련(현재 유전자검사와 관련해 우리 국민 검체를 외국으로 반출할 경우 별도의 규제조항이 없다)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