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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공공의료해법 ‘의사수 증원’ 찬반 극명

발제자, 의대정원 확대 vs 의협측, 의사활용방안 대립각


공공의료 인력확충방안의 해법으로 발제자가 의대입학정원 증원을 제시하자, 의협측 토론자가 주제부터 의사수 증원으로 잡은 토론이라고 지적하고 해법은 의사활용에 있다고 제시해 대립각을 세웠다.



공공의료인력 확충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주제 발표에 나선 김진현 교수(서울대 간호대)는 ‘의사인력의 수급부족과 공공의료인력의 안정적 확충방안’의 주제발표를 통해 2010년 기준 의사수는 평균적으로 2만4천명에서 2만8천명이 부족하고, 2015년에는 3만9천명에서 5만명, 2025년에는 8만2천명에서 11만5천명이 부족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또 의사인력의 중장기 수급 전망과 관련해 2001년을 현재로 놓고 2010년까지 40% 이상의 공급과잉이 있어야만 2010년 공급과잉이 가능하고, 그마저도 2015년에서 2025년에는 공급부족이 될 것이라는 시나리오도 밝혔다.

김 교수는 2009년 기준 우리나라 인구 1000명당 의사 수는 1.9명으로 OECD 평균 3.1명의 61% 수준이며 독일(3.6명), 프랑스(3.3명), 영국(2.7명), 미국(2.4명), 일본(2.2명) 등에 비하면 큰 차이를 보이고, 의과대학 졸업생 수도 인구 10만명당 2009년 8.8명으로 OECD 평균 9.9명보다 낮다고 밝혔다.

의사의 1년 진료량을 기준으로 의사수급을 추정하면 2020년에는 최소 6만명에서 최대 9만4000명이 부족할 것으로 전망했고, 노동시장 수요공급 적용시에는 3만4000에서 6만명 부족, 의료 이용량의 증가 추세 반영시는 13만7000명에서 16만1000명이 부족할 것으로 예측했다.

즉 의료인력의 공급부족으로 중소병원, 지역병원의 구인난은 심화되고 있으며, 공공의료기관 특히 취약지 공공의료기관의 의사확보는 더욱 어려울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지역불균형 및 형평성이 문제화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공공의료인력 확보를 위한 정책대안으로 ‘저수지 물이 부족하면 비 외에 대안이 없고, 저수지 물이 넘쳐야 아래쪽 논에 물을 댈 수 있다’며 의대입학정원을 현재 3058명에서 4천명 내지 6천명 수준으로 증원할 것을 제안했다.

현재 의사시장에서 관찰되는 부족 인원이 연간 1천명 이상으로 이를 2020년 인구 천명당 3.2명 기준을 놓고 보면 3만2699명이 부족하고, 2020년 균형을 목표로 하면 의대입학정원을 6천명으로 일시적 증원한 뒤 그 이후 감축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입학정원의 증가가 우리나라에서 거의 유일한 정책대안이라며 총량의 증가 없는 재배분 정책은 민간으로 가든 공공으로 가든 문제의 해결 없이 부작용만 유발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의대입학정원의 증원 방법으로는 ▲공공의료를 확충하는 방향 ▲의대, 의전원, 특수목적의대 등 양성방법의 다양성 확보 ▲고등교육법의 개정을 통한 의대 신·증설 절차 융통성 등을 제안했는데 ‘국공립 의대 ‘의학사관학교 신설’ ‘기존 국공립 의대에 입학정원외 특례입학’ 제도 등을 도입해 장학생으로 선발하고 그 대가로 졸업 후 공공의료기관에 일정기간을 의무적으로 근무토록 하는 방안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토론자로 참석한 대한의사협회 이재호 의무이사는 공공의료 확충이 의사인력 증원으로 해결될 것처럼 단순히 생각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고, 발제자가 많은 자료로 의사부족을 이야기 했지만 이 역시 산술적일뿐 통계에 착시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나라 의사수 증가율은 216.7%(1985년부터 2009년)로 OECD 평균보다 5배 높은 실정이고, 인구 10만명당 의사수도 2000년 대비 2010년 인구증가율에 비해 의사수 증가율이 약 5배 높다고 밝혔다.

특히 공공의료 의사가 부족하고 의료취약지역 및 지방병원의 의사불균형 문제가 단순한 의사수 부족에 기인하는지에 의문을 제기했다.

이 의무이사는 우리나라 의사수는 절대로 부족한 것이 아님에도 공중보건의가 부족한 것은 의료계의 반대에도 정부가 의학전문대학원제를 도입했고 그에 따른 여학생 수 증가 및 군필자 증가로 일시적인 공중보건의 문제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적정성 논란이 있는 의사수를 늘리는 정책으로 공공의료인력 부족문제를 해결하기 보다는 장학의사제도나 시니어닥터를 활용하는 등 현재의 인력을 잘 활용할 수 있는 방안으로 해결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강조했다.

이 의무이사는 “오늘 토론회 주제 자체에서 공공의료 의사부족이라고 단언하고 발제가 이뤄진 것은 유감이며, 공공의료 시스템에 개선을 공론을 통해 발전적인 모습을 가져간다면 설득력이 있겠지만 단순히 공공의료 확충을 의사인력 확충으로 가져가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