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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바이오

긴급피임약, 전문약 유지… 3월 시행

사전피임약은 일반약으로, 504품목 재분류 최종 확정


사회적으로 논란을 일으켰던 긴급(사후)피임약의 재분류가 기존과 같은 전문의약품 유지로 최종확정 됐다.

다만 꼭 필요한 경우에는 신속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제고하고, 각 분야 전문가들과 연계한 피임관련 교육 사업이 추진된다.

보건복지부는 2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약품 재분류 최종 확정안’에 대한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결과는 지난 6월 7일 의약품 재분류 발표 후, 의견수렴 및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된 것이다.

◇사전-일반, 긴급-전문으로 그대로 유지

최초 분류안과 비교시, 변경된 품목은 히알루론산나트륨 0.3%, 사전피임약, 긴급피임약 등 3종류다.

김종원 보건의료정책관은 “히알루론산 0.3% 점안제는 저농도 투여 후 효과가 불충분하면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기 때문에 전문약으로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피임약의 경우 향후 3년간 집중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올바른 약 사용 등 여성 건강보호를 위한 특별 보완대책을 추진키로 했다.

◇모든 피임약에 복약안내서 반드시 제공

사전피임약은 일반약으로 유지해 소비자불편을 방지하되 장기사용에 따른 부작용으로부터 여성건강을 보호하는 대책을 추진한다.

모든 피임약 구입자에게 약국에서 복용법, 사용상의 주의사항 등이 적힌 복약안내서를 반드시 제공하고, 피임약 대중매체 광고에 복용시 병의원 진료, 상담이 필요함을 반영토록 한다.

피임약 복용시 산부인과 전문 진료를 받도록 하는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보건소 포괄보조사업 및 제약사와 연계를 통해 한시적(3년)으로 처방전을 소지한 여성에게 보건소를 통해 피임약 무료 또는 실비 지원을 추진한다.

◇긴급피임약, 심야-휴일 당일분 원내조제 허용

긴급피임약에 대해서는 오남용에 대한 우려가 있는 점을 감안해 전문약으로 유지하면서 야간진료 의료기관 및 응급실에서 심야(22시~익일 06시)나 휴일에 당일분에 한해 원내조제를 허용하고, 보건소에서 의사진료 후 제공토록 한다는 계획이다.

성폭력상담소, 청소년상담기관, 학교보건실 등에서 긴급피임약이 필요한 경우에는 연계된 의료기관 또는 응급실을 통한 진료·투약을 안내한다.

복지부는 그간 피임약에 대해 제시된 사회적 의견을 반영해 마련된 보완대책을 관계부처 및 유관단체와 함께 책임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여가부, 교과부 등 관계부처와 지속적인 협조체계를 유지하고, 제약, 의약계, 여성계, 종교계와 연계해 피임과 관련 인식개선, 관련 교육·홍보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한다.

김 정책관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의한 인구교육의 일환으로 연령대별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성 건강 피임교육을 실시하고 학교와 지역사회 산부인과 의사 등 전문가를 연계한 ‘청소년mou 가이드 사업’도 추진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504개 품목 전환, 내년 3월부터 시행

한편, 중앙약심 회의 결과 분류 전환된 품목은 전체의약품의 1.3%인 총 504개로, 6개월 후인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일반약에서 전문약으로 전환된 어린이 키미테 패취, 우루사정200밀리그람, 클린다마이신외용액제(여드름 치료제), 습진약 등 역가가 높은 스트로이드 외용제 등은 앞으로 병의원의 처방을 통해서만 구입할 수 있다.

반대로 기존에 전문약에서 일반약으로 분류된 잔탁정 75밀리그람, 아모롤핀염산염외용제 등은 처방전 없이 약국에서 구입가능하게 된다.

또 히알루론산나트륨 점안제 0.1%, 0.18%, 파모티딘 10밀리그람 정제, 락툴로오즈 등은 효능효과에 따라 병의원 처방 또는 약국에서 구입할 수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