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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의약분업재평가 전문가 견해도 “비방전”

평가 주체 등 재평가 논란에 여전히 불씨만 남겨

의약분업 평가를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의사협회와 약사회 토론자들의 공방 못지 않게 발제자로 나선 두 교수들도 서로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한 정책제안이 아전인수격에 머물렀다.
 
발제자로 나선 정상혁 교수(이화여대 예방의학교실)와 신현택 교수(숙명여대 약학대학)는 임의조제와 관련 서로 결백을 주장하는 등 의약분업 5년의 과오를 상대측에 전가했다.
 
우선 첫번째 주제 발표자로 나선 정상혁 교수는 건강연대와 의약분업연구회, 한국갤럽 등의 설문조사 결과를 인용, “약사의 임의조제가 성행하고 있는데도 복지부가 왜 임의조제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않는지 알 수 없다”고 지적했다.
 
정 교수는 특히 “일반의약품의 임의조제는 별문제가 없다고 복지부와 약사회에서 주장하고 있지만, 법에는 일반의약품도 의사의 처방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고 말하면서 “이는 약사법 41조에 약사가 일반의약품을 처방전 없이 판매할 수 있다는 부분을 확대해석 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정 교수는 또 “약사의 조제기록부는 의사의 진료기록부에 버금가는 위상을 가지고 있다”면서 “이를 위반할 경우 같은 수준의 처벌이 뒤따라야 한다”고 약사의 임의조제를 막는 강력한 법적 제재 필요성을 역설했다.
 
아울러 *가정상비약품의 슈퍼판매 허용 *의약분업 예외지역의 폐지에 가까운 축소 *의약분업으로 초래된 환자불편에 대한 배려 *전문약에 한방 약제를 포함한 법적용 등을 향후 정책방향으로 제시했다.
 
반면 신현택 교수는 발제를 통해 “의약분업의 시행으로 약사의 불법 임의조제는 사라졌지만, 의사의 처방에 따른 전문의약품의 오남용 때문에 의약분업이 실패할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해 정 교수와 상반된 논리를 전개했다..
 
또 신 교수는 “의료계가 처방의약품목록을 제출하지 않고, 환자의 알권리를 외면하여 처방전을 2매 발행하지 않기 때문에 의약분업의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의료계가 의약분업에 충실하지 못했음을 지적했다.
 
아울러 신 교수는 의약분업 재평가와 관련해 “의약분업에 대한 평가의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실행되고 있는 의약분업 제도를 보완하는 수준에서 평가가 이뤄져야 할 것이다”라고 전제한 뒤 “이 때문에 이러한 정책을 평가할 수 있는 속이 정부 밖에 없으므로 정부에서 평가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석기 기자(penlee74@medifonews.com)
2005-09-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