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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영리법인도입 앞서 수가체제개편돼야”

의료재단연합회 주최 2일 정책토론회서

영리법인 도입과 관련해 여론과 관심이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2일 열린 정책토론회에서는 영리병원제도의 도입에 앞서 제도적 여건이 마련돼야 한다는 의견이 주를 이뤘다.
 
한국의료재단연합회(회장 장종호)는 2일 63시티 코스모스홀에서 2시부터 ‘영리병원제도 도입과 의료법인의 나아갈 길’에 대한 정책토론회를 열고 영리병원제도 도입에 대한 쟁점 등을 검토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패널로 참가한 한나라당 고경화의원실 전경수 보좌관은 “비영리법인이 신설 영리병원 설립에 참여할 수 있게 한다면 자칫 비영리사업을 통한 수익이 영리사업에 이용되는 등 예기치 못한 결과로 이어 질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 보좌관은 “일부에서 영리법인을 통한 투자확대를 의료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동일시 하는 시각에 회의적인 입장”이라며 “우리 의료산업이 국제경쟁력에 뒤떨어진다면 고가 의료장비나 병상수 부족때문이 아니라 고급서비스를 위한 환경 및 인적 인프라 부족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전경수 보좌관은 영리법인 허용을 통해 의료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수가체제 개편과 서민층 부담을 덜 수 있는 보장성 강화 등의 제도적 장치마련이 선행돼야 할 과제”라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건강보험 적용 제외·진료 허용은 물론 건강경제특구 내 외국의료기관이 우리나라 의료체계에 미칠 영향을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통해 영리법인 허용, 요양기관 당연지정제 폐지 등 중요한 정책결정에 적극적 참조할 것”을 제안했다.
 
민노당 홍춘택 전문위원은 “의료서비스 상업화는 국내 보건의료의 본질적 문제를 외면하고 있다”며 “현재와 같은 목적의 의료산업화가 진행될 경우 국내 보건의료체계의 문제는 더욱 악화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홍춘택 전문위원은 또 “국내 제약·의료기기산업의 전반적 기술수준이 선진국의 50~60%에 불과하기 때문에 국내 의료서비스의 활성화는 국내 생산 증대 보다는 외국 의약품과 의료기기 수입 증대로 귀결돼 상당부분 수입 유발로 연결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홍 위원은 “비급여 및 본인부담금 단계적 폐지, 가계 소득의 상실을 보전해주는 상병수당 도입 등 건강보험의 적용을 확대하고 새로운 진료비 지불제도로서 총액계약제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민간병원에 대한 자본비용 지원 *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공공의료 기관 확대 *1,2,3차 기능을 분화하고 의원은 외래 중심, 병원은 입원 중심으로 재편하는 서비스 제공체계 개편 등이 마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연세대 보건행정학과 정형선 교수는 “그동안 영리병원 내지 영리법인병원에 관한 논의를 보면 ‘주장을 위한 주장’, ‘탁상공론식의 논의’에 머물고 있다”며 “‘더 이상 의료가 산업이다 아니다’ 하는 유치한 논쟁보다는 의료에 있어서 공공성을 어떻게 유지 강화하고 산업적 요소를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지를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형선 교수는 또 “경영활성화를 위해 병원경영의 투명성 강화와 함께 세제혜택 뿐만 아니라 시설투자와 교육훈련에 대한 보조금 지원도 한층 늘려야 한다”며 “의약품과 의료기기 산업은 고부가가치 산업이므로 경쟁력을 높여야 하고 정부는 이를 위한 시장기능의 활성화에 주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패널토의에 앞서 주제발표에선 의료재단연합회 이왕준 부회장이 ‘의료법인의 blue Ocean 전략’에 대한 주제로 의료법인의 현황과 최근 통계상 나타난 병원 경영난의 실태 등을 설명했다.
 
이어 연세대 병원경영연구소 김정덕 연구원은 ‘의료법인 활성화를 위한 정책제안’이라는 주제로 *세제개선 *의료인력지원 강화 *의료법인의 영리법인병원 설립 참여 *개방병원 운영 등 의료법인 활성화 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서동복 기자(seohappy@medifonews.com)
2005-09-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