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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연구중심병원’ 지정·평가기준 고시 행정예고

복지부, 3년마다 재평가…금년 내 지정작업 마무리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연구중심병원’ 지정기준 및 절차 등 세부사항을 규정한 「연구중심병원의 지정 및 평가에 관한 규정」 제정안(보건복지부장관 고시)을 마련해 8월1일 행정예고하고, 8월10일까지 의견수렴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연구중심병원은 병원이 보유하고 있는 임상 연구자원을 최대한 활용해 산·학·연 융합연구가 이뤄지는 상설적 시스템을 구축, 산업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실용적 연구로 최첨단 의료기술을 개발하고, 신약·신의료기기 등의 창출을 뒷받침함으로써 병원이 보건의료산업을 미래 신성장동력 산업으로 육성해나가는 핵심주체가 되도록 하는데 지정 목적이 있다.

진료영역에서의 축적된 지식을 기반으로 첨단보건의료의 연구개발과 사업화를 통해 보건의료산업발전을 선도하고, HT 연구 플랫폼 강화 및 연구 효율성 개선, R&D를 통한 부가가치 창출을 도모하게 된다.

또 병원을 중심으로 연구(Research)와 실용화(Commercialization)의 두 축의 활성화 역할을 하게 되는데 기초연구에서 임상연구로 또는 임상연구에서 기초연구의 아이디어를 제공할 수 있는 쌍방향 중개연구를 수행하게 된다.

이를 위해서는 연구 성과물을 지적재산권과 연계, 기술이전 및 산업화로 연계할 수 있는 실용화가 필요하며, 산업화된 상품은 임상적용을 통해 다시 기초연구로 이어지는 ∞형 선순환 구조 극대화가 중요하다.



연구중심병원(보건의료기술진흥법)은 평가를 통한 지정 후, 3년마다 평가해 재지정·지정 취소 등이 결정된다.

지정 요건으로는 ▲지속가능한 연구행정체계 구축(독립된 재무관리 시스템, MD-PhD·PhD 등의 연구전문인력 양성 및 경력관리체계 등 의료기관 내 기존의 진료체계와 구분된 연구전담 조직과 관리체계를 갖추어야 함) ▲개방형 연구인프라가 확보(병원내부 연구를 연구소·기업·대학 등 외부 인프라와 체계적으로 연결해 연구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높일 수 있어야 함-산·학·연 협력연구추진체계 구축, 대학·기업체 대상으로 한 맞춤형 R&D 서비스 제공 체계 구축 여부 등) ▲글로벌 수준의 연구·산업화 역량 보유(SCI 논문 등 연구실적, 지식재산권 건수, 의료수익 대비 연구비 비율 등) 등이다.

‘상급종합병원군’과 ‘종합·치과·한방·전문병원군’으로 분리해 지정기준이 적용되는데 ‘상급종합병원군’은 보다 높은 수준을 적용받는다.

1단계는 지정기준(기본역량) 충족여부(Pass/Fail)가 평가되며, 2단계에서는 산업적 가치창출 역량에 대한 평가로서 현재역량(50%)과 미래역량(50%)에 대한 상대평가(연구인력 구성 비율, 연구·산업화 실적, 연구비 비율, 인력 확충 계획, 네트워크 구축계획, 투자계획 등)를 실시한다.

정부는 연구중심병원이 연구 성과의 산업화 성공률 향상과 산업화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함으로서 국가 HT R&D 효율성 극대화되고, 신치료법 및 신물질 개발을 통해 국민에 대한 양질의 의료서비스 기회를 확대하는 한편, 질병치료에 투입될 비용총액을 감소시켜 국민의료부담을 줄일 것으로 기대했다.

또 HT산업발전을 통해 전문고급인력 일자리를 창출하고 타산업과의 융합을 통해 신성장동력이 창출되고, 병원은 연구중심병원으로 전환함으로써 연구역량을 강화해 국제적인 경쟁력이 제고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복지부는 8월9일 관련 설명회(15시, 한국거래소 국제회의장)를 개최하여 의견 수렴 실시 후, 고시안을 확정해 금년 내 지정작업을 마무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