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29 (일)

  • 구름많음동두천 20.9℃
  • 구름조금강릉 22.7℃
  • 흐림서울 21.7℃
  • 맑음대전 24.6℃
  • 맑음대구 25.7℃
  • 구름조금울산 23.8℃
  • 맑음광주 23.4℃
  • 구름조금부산 25.1℃
  • 맑음고창 23.7℃
  • 구름많음제주 23.0℃
  • 구름많음강화 21.1℃
  • 구름조금보은 22.0℃
  • 맑음금산 23.5℃
  • 구름조금강진군 24.4℃
  • 구름조금경주시 25.0℃
  • 구름조금거제 24.9℃
기상청 제공

기관/단체

본인부담상한액 초과한 23만명에게 2213억 환급

노인진료비·고액진료가 증가 원인…요양기관 환급 최다

2011년에 요양기관에서 사용한 진료비 중 본인부담상한제 상한액(200~400만원)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 7월 13일부터 환급을 실시한다.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종대)은 2011년도 건강보험료 정산이 완료(4월)되어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제 상한액이 확정됨에 따라 23만명에게 본인부담상한액 초과진료비 2213억원을 환급한다고 밝혔다.

’11년도 본인부담상한제 적용 결과 대상자는 28만명, 적용금액은 5386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 중 본인부담상한제의 사전적용 및 건강보험료 정산 이전에 적용 받는 대상자 137천명에게 이미 3173억원이 지급됐다.

또 건강보험료 정산이 완료되어 본인부담상한액 기준보험료가 결정됨에 따라 사후환급에 해당되는 환급대상자 23만명에게 2213억원이 7월 13일부터 환급될 예정이다.



11년도 본인부담상한제 적용 결과를 ‘10년도와 비교해 보면 대상자는 282,221명으로 2만3천명(8.9%) 증가했고, 지급액은 5386억원으로 854억원(16.3%)이 증가했다.

대상자 증가는 65세 이상 노인인구의 지속적인 증가로 인한 노인 진료비 증가(전년대비 9%)와 300만원이상 고액진료비 증가(전년대비 9%) 등 복합적인 요인에 의한 영향으로 분석됐으며, 저소득층과 65세 이상 노인이 많은 혜택을 보았고, 요양기관 종별로는 요양병원에서 지급액 발생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소득수준별로는 소득이 낮을수록 대상자 및 지급액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 저소득층이 혜택을 많이 보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상한액기준보험료 수준이 하위 50%(본인부담상한액 200만원)인 경우 대상자 16만명, 지급액은 2685억원으로 집계됐다.

연령별로는 65세 이상이 전체 지급액의 65.6%로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40세 미만은 전체 지급액의 7.2%, 40세 이상 65세미만은 27.2%를 차지했다.



요양기관 종별 지급액은 요양병원이 2038억원(37.8%)으로 요양병원 2039억, 상급종합병원 1105억, 종합병원 857억, 병원 783억, 의원 313억, 약국 239억, 기타 50억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공단은 환급 대상자에게 7월 11일부터 안내문을 발송 할 계획이며, 안내문을 받은 가입자는 우편·인터넷·전화 등을 통해 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하면 된다.

본인부담상한제는 고액·중증질환자의 경우 본인부담으로 인한 과도한 가계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1년간 요양기관을 이용하고 지불한 건강보험 급여의 본인부담금 총액이 200~400만원(개인별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적용)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을 건강보험에서 지급하는 제도로 사전급여와 사후환급으로 구분하여 지급된다.

사전급여는 동일 요양기관에서 연간 입원 본인부담액이 4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요양기관이 초과금액을 환자에게 받지 않고 공단에 청구하여 지급 받고, 사후환급은 개인별 상한액기준보험료 결정(건강보험료정산) 전․후로 나누어 공단에서 수진자에게 직접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