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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바이오

“피임약 분류, 사회적 가치도 반영”

식약청 이선희 부장, “과학적 검토 결과는 자신”


“피임약 분류는 사회적 가치가 우선순위가 돼야 한다는 점에 공감하고 각계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겠다”

응급피임약의 일반약 전환과 관련해 식약청은 최종적으로 시안이 결정되기 전까지 다각적인 의견수렴을 받고 이를 검토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선희 식약청 의약품심사부장은 15일 오후 열린 ‘피임제 재분류에 대한 공청회’에서 ‘피임제 재분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는 발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선희 부장은 “3900여품목에 대해 과학적인 기준을 적용했다고 자신하고 자부하지만 피임제의 경우 사회적 인식, 환경 등의 부분들의 고려가 충분히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다”며 “사실은 고민스럽다. 과학적 판단으로 피임제를 분류하는 것이 사회적 여건이 성숙되지 않았다는 느낌 받았다”고 부담감을 털어놨다.

논란이 되고 있는 부작용 등에 대해서는 과학적 검토를 거쳤다는 입장이다.

이 부장은 “구토, 생리주기 변화 등 부작용 있지만 일반적으로 48시간 이내 사라진다. 재분류 과정에서 참고한 8개국 가운데 5개국에서 피임약을 일반으로 분류하고 미국 17세 미만 영국 16세 미만은 의사처방 있어야 복용토록 연령제한 뒀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복약지도 강화 등의 방안을 마련하는데 만전을 기하겠다는 계획이다.

이 부장은 “사전피임약과 응급피임약의 차이점에 대한 올바른 정보 제공도 이뤄지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정보제공 통해 복약지도 강화돼야 한다는 것을 인지하고 복약지도를 의무적으로 강화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