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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학회

“임상시험 사전승인 시스템 필요하다”

임상종양연구학회, 제1차 심포지엄서 지적

임상시험에 있어 정확한 정보 없이 행해지거나 거짓 정보로 동의가 이루어진 실험은 인권침해이며, 임상시험에 대한 사전 승인 시스템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 같은 지적은 대한임상종양연구학회(이사장 정상설)가 26일 개최한 제1차 임상시험 심포지엄에서 제기, 주목을 끌었다.
 
국제 수준에 맞는 임상시험 전문가를 양성하는 취지에서 열린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임상시험의 설계와 방법 *정부 차원의 임상 시험 관리 기준 *임상시험 의뢰자의 입장 *국내와 현황과 활성화 방안 등이 다양하게 토의 되었다.
 
이 심포지엄에서 가톨릭의대 구인회 교수는 '임상시험의 윤리적 측면'이란 주제 발표에서 "인체실험에 관한 도덕문제를 논의함에 있어 중요한 것은 얻고자 하는 이익과 실험 대상으로 하는 사람의 이익 충돌에서 비롯되는 제한"이라고 지적했다.
 
구 교수는 “정확한 정보 없이 행해지거나 거짓 정보로 동의가 이루어진 실험은 인권침해"이며, "실험은 항시 정확한 정보가 주어진 상태에서 실험 대상자가 자발적 동의를 한 경우에만 법적 도덕적으로 정당성을 인정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식약청 의약품안전과 김성호 사무관은 '임상시험과 안전성, 의약품 임상시험 관리기준'이란 주제발표에서 "임상시험은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시험이기 때문에 과학적 측면의 타당성과 피험자 보호 등 윤리성 확보가 반드시 전제되어야 하며, 임상시험에 대한 사전 승인 시스템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김 사무관은 "국내 임상시험의 품질 확보를 위해 임상시험의 품질보증과 신뢰성 확보가 피험자 안전과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고 이를 위해 산·학·관이 협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임상연구의 설계와 방법(구혜원 한국MSD) *다국적/다기관 임상시험(최종태 오가논) *임상종양분야의 임상시험 의뢰자의 입장(문한림 사노피-아벤티스 코리아) *외과 임상종양분야의 임상시험의 특성(권성준 한양의대) *임상종양분야의 임상시험 경험(김형호 서울의대)등의 연제가 발표됐다.
 
조현미 기자(hyeonmi.cho@medifonews.com)
2005-08-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