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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7월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 새로 확대

3등급 기준 완화, 시행령 개정안 12일 국무회의 통과

7월부터 증 치매·중풍 등으로 보호가 필요한 노인 등에게 장기요양서비스가 확대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경증 치매·중풍 등으로 보호가 필요한 노인 등에게 장기요양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해 장기요양 3등급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의「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개정안이 12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금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실제 요양이 필요한데도 서비스를 받지 못하시는 노인을 위해,경증 치매·중풍 등으로 보호가 필요한 노인에 대한 장기요양 혜택을 확대하기 위해 등급판정기준 완화했다.

장기요양 3등급 인정 점수 하한을 현행 55점에서 53점으로 완화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2만 4천여명의 노인이 신규로 장기요양서비스를 받을 자격을 얻게 될 것으로 보인다.

본인부담은 시설급여는 이용비용의 20%, 재가급여는 이용비용의 15%이며, 의료급여자‧희귀난치성 질환자 등 50% 감면되고 기초생활수급권자는 무료이다. 요양기관은 입소시설 4천개, 재가기관 약 2만개소가 지정‧운영 중이다.

현행 장기요양급여 대상자는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1등급, 95점 이상), 상당부분(2등급, 75점 이상 95점 미만) 또는 부분적으로(3등급, 55점 이상 75점 미만)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아래 장기요양 인정 점수를 받은 자이다.

2012년 4월 현재 요양등급을 받은 노인은 32.5만명(노인인구의 5.7%), 요양서비스 실제 이용은 29만명(노인인구의 5%)이다.

복지부는 인구고령화에 따라 노인장기요양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 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안정적으로 운용하는 틀 속에서 대상자를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