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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B형 간염 DNA검사’ 등 10월부터 급여

심평원, HBV-DNA검사 인정기준 등 심사지침 공개

앞으로 B형 간염 DNA 검사는 간암 환자 중 항바이러스치료를 받은 경우, 골수천자 생검은 의학적으로 양측 검사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등이 인정돼 10월1일부터 급여 범위가 확대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신언항)은 지난 8월 22일 중앙심사평가조정위원회를 개최해 심사지침 2개 항목을 변경하고 1개 항목을 삭제했다고 30일 밝혔다.
 
심평원에 따르면 이번에 변경된 심사지침은 HBV-DNA검사의 인정기준으로 기존의 심사지침의 문구를 정리하고, B형 간염 DNA 검사는 간암 환자 중 항바이러스치료를 받은 경우와 B형 간염 보균자의 항암화학요법 또는 면역억제제치료 시작시와 치료 후 경과 관찰을 위해 실시하는 경우에 추가 인정해 급여의 범위를 확대했다.  
또 동일날 양측으로 실시한 골수천자 생검 인정기준으로 골수천자 생검은 재생 불량성 빈혈(Aplastic Anemia), 골수이형성 증후군(MDS(myelodysplastic syndrome)), 임파종(Lymphoma) 질환에만 양측 검사를 인정하였으나, 의학적으로 양측 검사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사례별로 인정할 수 있도록 급여 범위를 확대했다.
 
반면 영양상태를 판단하기 위해 Screening Test로 실시한 트랜스페린 검사는 현행 기준을 삭제함으로서 트랜스페린 검사가 필요한 경우 진료담당의사의 소견 및 진료내역 등을 참조하여 환자 상태에 따라 사례별로 인정할 수 있도록 했다고 심평원측은 밝혔다.
<첨부파일:심평원 9월분 심사지침>
 
서동복 기자(seohappy@medifonews.com)
2005-08-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