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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의원

보건의료노조, ‘영리병원 저지 결의’ 항쟁 다짐

유지현 위원장, 삭발 투쟁…심상정 의원 1인 시위 제의

영리병원 도입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높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7일 오후 보건복지부 앞에서 ‘영리병원 도입 저지를 위한 보건의료노조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결의대회에서는 유지현 위원장이 ‘영리병원 도입저지’를 위한 삭발을 진행, 투쟁의지 결의를 다졌다.

유지현 위원장은 “오늘의 삭발은 나로부터 결단하고 반드시 승리하겠다는 결의”라며 “돈보다 생명가치 지키기 위한, 영리병원 도입 막아내고 올바른 보건의료체계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 보건의료노조가 만들어온 체계가 한순간 무너질 수 밖에 없는 모습을 보았다”며 “영리병원 도입을 막고 무상의료를 실현에 적극 나서 대선 투쟁의 승리까지 이루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보건의료노조는 정부가 최근 경제자유구역특별법 시행령 개정과 시행규칙 제정을 통해 영리병원 도입 절차를 완비하고, 송도에 영리병원 1호를 만들겠다는 정책을 강행하고 있다며 이는 국민건강보험을 파탄내고 의료행위에 대한 현행법의 질서를 훼손할 뿐아니라 의료기관의 영리행위를 부추겨 병원비의 폭등을 야기하는 등 보건의료체계를 파국으로 몰고갈 ‘범죄행위’ ‘의료대재앙’으로 규정하고 전면적인 투쟁에 나섰다고 밝혔다.



특히 자리에 심상정 통합진보당 의원이 참석해 영리병원 도입저지에 함께 해 눈길을 끌었다.

심 의원은 “17대 국회에서부터 내가 우려한 부분이 진행되고 있다”며 “외국인 병원 도입은 영리병원 도입의 지렛대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특히 영리병원 도입이 돌이킬 수 없는 공공의료의 파탄을 가져올 것이라며 저지를 위해 광화문 네거리에 가서 1인 시위라도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보건의료노조는 유지현 위원장 삭발식과 보건의료노조 결의대회를 시작으로 ‘영리병원 도입 저지를 위한 2단계투쟁’에 돌입합니다.

2단계 투쟁은 경제자유구역법 시행규칙 입법예고기간이 끝나는 시점부터 대통령선거 전까지로 이 기간동안 보건의료노조는 ▲영리병원 도입을 허용하는 경제자유구역특별법 23조와 제주도특별법 192조를 폐기하고 개정하기 위한 운동 ▲보건복지부가 영리병원을 도입하는 시행규칙을 강행할 경우 보건복지부장관 불신임 및 퇴진투쟁 ▲송도 영리병원 도입을 저지하기 위해 인천경제자유구역청과 인천시를 대상으로 한 투쟁 ▲이명박정부의 의료민영화정책 전면 폐기와 병원비 걱정없는 무상의료 실현운동을 전면적으로 전개해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