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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학회

서초구醫 강원경 회장 “액자법 반드시 철폐하라”

타 서비스업종과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 과도한 규제


서초구의사회(회장, 강원경)가 환자 권리 및 의무 고지 등을 담은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액자법)은 타 업종과의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 과도한 규제라며 반드시 철폐해야 한다고 주장해 관심이 집중된다.

서초구의사회는 지난 4일 상임이사회를 개최해 액자법 추진은 환자와의 불신과 분쟁을 야기할 뿐 아니라 타 서비스업과의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 과도한 규제라며 반드시 철폐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액자법은 환자권리 및 의무 고지 등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중 ‘환자의 권리와 의무를 접수창구 및 응급실에 일정규모 이상의 액자(전광판 포함)로 제작, 게시해야 한다.

이를 어길 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강원경 회장은 “저축은행에 대한 금융소비자들의 불만이 의료소비자에 비할 수도 없이 매우 크지만 이들을 위해 액자를 만들라는 얘기는 듣지도 못했다”며 “소비자 불만이 매우 많은 홈쇼핑의 경우에도 방송소비자의 권리와 의무를 모니터 절반에 계속 노출시켜야 할 것”이라며 타 서비스업과의 형평성에도 전혀 맞지 않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이어 “환자의 권리 및 의무 게시에 앞서 법률소비자를 위한 권리와 의무를 변호사 사무실에 제작, 게시해야 하는 것이 선행돼야 한다”며 타 전문직능인과 비교해도 납득할 수 없는 탁상행정이라고 맹비난했다.

그러면서 “개원가의 현실이 날로 열악해져 가고 있는 상황에서 유일무이한 액자법을 만들어 이를 위반할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것은 지나친 규제이며 개원가의 비용 부담으로 이어져 소신진료를 크게 위축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특히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관련 문구는 환자와의 불필요한 불신과 분쟁을 초래할 수 있다며 반드시 삭제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환자의 권리와 의무’를 액자에 넣어 게시하도록 하는 내용의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령안은 이달 25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오는 8월 시행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