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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외래 본인부담경감 질병 101개로 크게 확대

복지부, 정상분만 및 미숙아 본인부담금 면제 등 보험급여 확대

1월부터 외래진료시 본인부담 경감대상이 종래 75개에서 101개 질환으로 크게 확대된다.
 
본인부담이 면제되는 질병은 자연분만 및 신생아집중치료실 입원진료시 본인부담금이 면제되고 연골무형성증(작은키) 및 무통분만에 대해서도 보험급여가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30일 1월부터 정신질환 및 마르팡증후군 등 25개 희귀․난치성질환자에 대하여 외래진료시 본인부담금을  경감하는 산정특례대상으로 추가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로 암환자 및 정신질환자와 99개 희귀․난치성질환자(총101개 질환)가 외래진료시 및 약국이용시 보험이 적용되는 진료비의 본인부담률이 30%~50%에서 20%로 경감되어 의료비 부담이 많이 줄어들 전망이다.
 
또한 출산장려정책 차원에서 그동안 전액을 본인부담하여 오던 자연분만시 시행되는 무통분만에 대하여도 보험급여를 실시하고 작은키(연골무형성증, 난장이)에 대한 사지(四肢)연장술에 대하여도 보험급여가 적용된다.
 
<산정특례대상 추가 희귀질환>
 





연번

상병코드

질 병 명

비 고


1

D35.2

뇌하수체 양성신생물

 


2

D55.0

포도당6인 산탈수소효소결핍증에 의한 빈혈

 


3

D55.2

해당 효소장애에 의한 빈혈

 


4

E23.0

뇌하수체 기능저하증(칼만증후군)

 


5

E34.8

기타 명시된 내분비 장애(레프리코니즘 등)

 


6

G51.2

멜커슨증후군(멜커슨 로젠탈 증후군)

 


7

G56.4

작열통

 


8

G60.0

유전성 운동 및 감각 신경병증(샤르코마리투스병 등)

 


9

G63.0

달리 분류된 감염성 및 기생충성 질환에서의 다발 신경병증

 


10

G90.8

자율신경계통의 기타 장애

 


11

G95.0

척수공동증 및 구공동증

 


12

I82.0

버드-키아리 증후군

 


13

K74.3

원발성 담즙성 경화

 


14

K75.4

자가면역 간염

 


15

L12.3

후천성 수포성 표피 박리증

 


16

M89.0

동통성 신경영양장애

 


17

M94.1

재발성 다발 연골염

 


18

Q05

척추갈림증

 


19

Q06.2

척수갈림증

 


20

Q44.2

쓸개관(담관)의 폐쇄

 


21

Q75.4

턱얼굴뼈 형성이상

 


22

Q78.0

불완전 골형성증

 


23

Q81.1~
Q81.2

치사성 표피수포증
이영양성 표피수포증

 


24

Q87.0

주로 얼굴형태에 영향을 주는 선천기형증후군(Apert, 골덴하증후군 등)

 


25

Q87.4

마르팡증후군

 
 
김영수 기자 (youngsoo.kim@medifonews.com)
2005-0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