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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피임약 분류 7일 발표…또 의·약 대결

산부인과학회, 국민건강 危害 vs 약사회, 응급피임 필요

식약청이 응급피임약의 재분류 결과를 오는 7일 발표할 방침이라는 언론 보도와 관련, 대한산부인과학회와 대한약사회가 각각 강력한 반대의견을 제시하고 있어 자칫 의·약 대결로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된다.

중앙약심위 조속히 재개, 전문가 의견 수렴해야
대한산부인과학회(이사장 김선행)가 응급피임약 일반의약품 전환과 관련해 식품의약품안정청장과의 면담을 요구했다. 또 중앙약사심의위원회를 조속히 재개해 전문가의 의견을 제대로 수렴하고 적극 반영할 것도 촉구했다.

산과학회는 4일 성명을 통해 “응급피임약 일반의약품 전환은 지금 당장의 편리함을 추구하다 결국 국민 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초래할 것”이며 “응급피임약에 대해 국민들에게 정확히 알리고, 일반의약품 전환 계획에 강력히 대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판되는 모든 의약품 중 오남용의 우려가 가장 큰 약제의 하나가 응급피임약이며, 본래의 취지대로 피임에 실패한 경우나 응급상황에서만 사용되어야 하는 약제로 일반피임방법에 대신해서 사용되어서는 안된다. 응급피임약은 정상적인 피임방법과 달리 피임 실패율이 높아, 원치 않은 임신과 낙태율 감소에 효과가 없음이 이미 여러 나라에서 입증되고 있다.

산과학회는 “오남용 우려가 높은 응급피임약을 일반의약품으로 전환하는 것은 전문의약품으로 관리해 사용에 불편이 있더라도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자는 의약분업의 취지를 정면으로 훼손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응급피임약은 일반피임약 보다 호르몬 함량이 10배나 많은 고농도의 호르몬제여서 오남용시는 물론 적장 사용시에도 여성 건강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응급피임약은 실패율이 15% 내외로 높은데도 불구하고 일반의약품으로 전환될 경우 일반인들이 여기에 의존해 사전 피임을 소홀히 할 가능성도 높아진다고 우려했다.

응급피임약 일반의약품 전환시 오히려 낙태 위험이 증가하고 콘돔 사용 감소로 성병이나 여성 골반염 등이 증가할 우려가 있다는 것.

산과학회는 “낙태를 줄이기 위해서는 올바른 성의식 고취를 위한 교육과 효과적인 사전 피임방법의 보급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지금과 같이 응급피임약이 해결책인 양 접근성만 높이는 편법은 오히려 이를 역행하는 결과를 불러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외국에서도 응급피임약의 일반약 전환으로 판매량은 수십배 증가했지만 낙태를 줄이지 못하고 사회 문제가 되고 있다는 보고를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동네 의원이나 약국들이 문을 닫은 야간이나 휴일에도 병원 응급실을 통한 접근성에는 문제가 없는 만큼 성폭력 사후 처치와 같은 응급상황 사용에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산과학회는 학회의 이 같은 문제점을 여러 차례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응급피임약 일반의약품 전환에 대해 우호적인 입장을 보이는 정부의 태도에 불만을 표했다.

산과학회는 “그 동안 학회는 이 같은 문제점을 여러 차례 지적하고, 응급피임약의 일반약 전환 반대 의견을 지속적으로 정부에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일방적으로 전문가의 의견을 무시한 채 일반의약품으로 전환을 추진하는 데에 강한 이의를 제기한다”고 말했다.

학회는 이어 “국민들이 응급피임약의 사후 피임 효과에 대해 그릇된 환상을 가지지 않도록 대국민 교육 및 홍보를 지속적으로 해나갈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응급피임약 일반의약품 전환과 관련해 천주교 청주교구는 4일부터 이틀간 식약청 앞에서 응급피임약 일반의약품 전환 반대 집회를 여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후피임약, 전환 시급-사전피임약도 유지해야
이에 반해 약사회는 사후피임약은 일반의약품으로 전환되어야 하며, 사전피임약은 일반의약품을 유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사후 피임제는 성관계후 가능한 한 빨리(12시간 이내 권장), 늦어도 72시간(3일)이내에 복용하여야 응급피임 효과가 제대로 발현되며, 특히 배란기의 성관계 당시에는 수정(임신) 여부를 의사 또한 진찰을 통해서 확인할 수 없어 결국 의사의 진료결과에 무관하게 소비자 자신의 판단으로 복용여부를 결정하는 특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또 소화기 장애(구역, 구토 등), 두통, 현기증, 월경외 출혈 등의 부작용이 있을 수 있으나 대개 48시간 이내 사라지며, 여성호르몬제의 혈전증, 심혈관계 부작용 등은 피임약, HRT 등의 약물을 장기간 복용시의 문제로(특히 Estrogen 성분) 사후피임제 1회복용으로 나타나지 않아 일반의약품으로 전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사후피임제의 경우 환자와의 상담과 피임교육 등을 위해 전문의약품으로 유지되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사후 피임제의 처방형태를 산부인과가 아닌 진료과목에서 처방받거나, 실제로 여성이 아닌 남성이 대신 처방받거나, 주민번호가 불분명한 처방을 하는 등의 편법(별첨 자료1-처방전 사본)이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에서 전문의사가 환자와 대면아래 처방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약하며 오히려 약국에서 충분한 복약 설명아래 적기 투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고 주장했다.

Norgestrel 성분의 OTC 전환에 대한 risk-benefit 비교연구결과에 의하면 원하지 않는 임신 감소, 유산 수술 감소 및 의료비용 절감 등의 면에서 유익함이 많았지만 위험은 미미했고 오남용에 대한 증거도 없었다고 덧붙였다.

약사회는 사전 경구피임제의 전문의약품 전환에 대해서는 지난 50여년간 전세계에서 사용되어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됐으며, 특히 현재 시판되고 있는 ‘ethinyl estradiol’ 함유된 사전 경구피임제는 1일 용량이 20-30㎍으로 줄인 low-dose 제제로 안전성이 더욱 높아졌다고 평가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미국 등 선진국에서도 최근에는 low-dose 제제의 시판과 더불어 사전 경구피임제의 일반의약품 전환 필요성에 대한 주장이 힘을 얻고 있으며, 해외에서도 이러한 사전 경구피임제가 안전하다는 논문이 상당수 보고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사전 경구피임제는 지금까지 구입관행상 의약품의 복용에 관한 질문과 복약지도의 내용이 여성의 개인적인 사생활에 관한 부분으로 친밀감이 높은 지역약국 약사와의 상담을 통해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일반국민이 자가요법(Self-medication)으로 직접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적응증의 선택, 용량 및 용법의 준수, 부작용의 예방이나 처치 등에 대하여 일반국민이 스스로 적절하게 판단하는 성적 자주권에 대한 문제라고 밝혔다.

약사회는 사전 경구피임제가 전문의약품으로 전환되게 되면 의료비 부담이 현행대비 4.4배에서 5.3배 증가되는 등 국민 부담이 가중되는 만큼 사전 경구피임제는 일반의약품으로 현행 유지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한편 사전 경구 피임제 2010년 생산실적은 52억, 전문약 전환 시 진료수가 및 약값부담은 230억에서 276억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