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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약대 2+4제, 고등교육법 개정필요”

의협, 교육부·법제처에 유권해석 요청

최근 교육부가 발표한 약학대학 ‘2+4 학제’는 약대 입학자격과 관련되는 것이며 이 경우 그 근거법률은 고등교육법의 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의사협회(회장 김재정)는 지난 24일 교육부와 법제처에 공문을 보내 “약대 ‘2+4체제’는 약대 교육이 종전과 같이 4년으로 동일하고 단지 약대에 입학하는 자격에 있어 학부에서 2년 이상의 기초·교양교육 이수 추가를 의무한 한 것”이라며 “이는 현 고등교육법 제33조 제1항의 ‘대학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고교 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 한다’는 규정에 저촉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의협은 “교육부가 발표한 약대 ‘2+4체제’를 도입하기 위해선 시행령이 아니라 고등교육법의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그러나 정확한 법령 판단과 법규 적용을 위해 법제처에 법령 해석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한편 교육부는 “약학대학에 입학하려면 대학에서 2년 이상의 기초교육 등을 이수하고 약학입문자격시험(PCAT) 성적을 제출해야 하며, 약학 전공을 희망하는 학생은 대학이 정하는 지원자격 요건을 반드시 갖춰야 한다”고 밝힌바 있다.
 
또 “대학 2년 이상의 이수 개념은 전문대 졸업자를 포함한 대학 2년 이상 수료자를 말하는 것으로 대학이나 학부(학과)에 관계없이 동등한 기회를 부여하는 완전개방형을 채택한다”는 등 약대 ‘입학자격’에 대해 상세히 설명한 바 있다.
 
서동복 기자(seohappy@medifonews.com)
2005-08-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