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28 (토)

  • 구름많음동두천 20.9℃
  • 구름조금강릉 22.7℃
  • 흐림서울 21.7℃
  • 맑음대전 24.6℃
  • 맑음대구 25.7℃
  • 구름조금울산 23.8℃
  • 맑음광주 23.4℃
  • 구름조금부산 25.1℃
  • 맑음고창 23.7℃
  • 구름많음제주 23.0℃
  • 구름많음강화 21.1℃
  • 구름조금보은 22.0℃
  • 맑음금산 23.5℃
  • 구름조금강진군 24.4℃
  • 구름조금경주시 25.0℃
  • 구름조금거제 24.9℃
기상청 제공

병원/의원

의원급 간호사 당직수당, 업무 강도·시간에 따라

고용노동부, 본래 업무수준이면 ‘연장근무’ 수당 달라

의원에서의 당직비 지급이 타당한지 여부의 질의가 국민신문고에 올라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주 내용은 직원이 15명인 정형외과의원에서 간호사 4명이 교대로 근무시간후에 당직근무를 서고 그 다음날은 휴무를 하고 있는데 당직 수당을 줘야 하는지 아니면 정상적인 업무로 보아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주어야 하는지에 대한 질의였다.

당직근무시에 주로 하는 일은 급한 문제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 대기를 하는 것과 입원환자가 링거를 모두 투여하면 주사를 빼주는 것이 주업무라고 밝히고 있다.

또 큰병원과는 달리 당직 의사가 없어 진료도 없으며 따로 병실 옆에서 대기하지 않고 침대가 있는 당직실이 별도로 있어 수면을 취하다가 호출이 오면 나가서 확인하는 정도의 업무를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경우 평일 2만원, 토요일 3만원, 공휴일 4만원, 유급휴일(일요일 포함) 5만원의 당직수당을 주고 있다는 설명이었다.

이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답변에 따르면 정확한 상황 판단이 필요하지만 종합병원처럼 당직을 하면서 응급환자를 진료하는 것이 아니라 질의내용대로 돌발 사태 발생의 대비와 링거 주사를 빼주는 정도의 업무만 수행한다면 정상적인 업무로 보기에는 어렵다고 밝히고 있다.

즉 휴일·연장·야간근로라 함은 근로자의 본래의 업무를 휴일이나 기본 근로시간 이외의 연장시간 또는 야간에 근로하는 것을 말하므로 본래의 업무와 다른 일·숙직 근로는 휴일·연장·야간근로로 볼 수 없으므로 이에 따른 본래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한 수당지급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일·숙직(또는 당직) 근로는 본래 담당업무와 별개의 근로로서 사업장 시설의 정기적 감시, 긴급문서 또는 전화의 수수, 기타 돌발 사태 발생을 대비한 준비 등 경미한 내용의 근로를 단속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말하며, 근로기준법에서는 특정한 당직근무형태 및 당직수당에 대하여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 정하여 시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일·숙직(또는 당직)을 하는 경우라도 본래의 일·숙직(또는 당직)이 아닌 통상의 업무를 수행하고 그 노동 강도 또한 소정근로시간에 이루어지는 통상의 업무와 유사하거나 상당히 높을 경우에는 일·숙직(또는 당직)이 아닌 통상근로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본래의 업무에 상당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