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약국외 판매를 주내용으로 하는 약사법 일부개정안(정부, 11.09.30)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307회 1차 본회의(의장 정의화)를 오후 5시 열어 보건복지 관련 7개 안을 상정해 모두 가결했다.
특히 심야 공유일에 국민 불편 해소를 위해 일반약 약국외 판매를 주내용으로 하는 약사법 개정안은 재석 151명 중 찬성 121명(반대 12, 기권 18)으로 정부 수정안을 오후 7시10분경 가결했다.
지난해 9월30일 복지부가 정부 입법으로 국회에 제출한 약사법 개정안은 7개월여 만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게 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안전상비 의약품을 예외적으로 24시간 연중무효 운영하는 장소에서 판매토록 하고 있으며, 20품목 내에서 편의성을 고려해 복지부장관이 정해 고시토록 하고 있다.
이외에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석용, 11.10.14)-사회복지분야 종사자의 처우개선 ▲국민영양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윤석용, 11.10.14)-영양사 면허 재신고 제도 도입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불임에서 난임으로 용어변경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예방접종 대상아동 부모에 사전 고지 근거 마련 ▲장애인·노인·임산부등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안내서비스 등 인적편의제공 거부시 과태료 부과 근거 마련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도로교통법상 수입의 25%를 응급의료기금 재원으로 편성(한시조항 폐지 포함) 등도 가결됐다.
한편 지난 2월 13일 법안소위를 통과한 안에 따르면 약국 외에서 판매되는 의약품은 현행 2분류 체계를 유지하면서, 24시간 연중무휴로 운영되는 장소에서만 판매해야 한다고 되어 있다.
특히 수정안에서는 약국 외 판매 의약품을 20개 이내의 품목으로 제한하는 안이 포함됐다. 이는 앞서 대한약사회와 복지부가 협의한 내용의 일환이다. 약사회와 복지부가 협의한 내용에서는 약국 외 판매가 가능한 상비의약품을 해열진통제와 감기약, 소화제, 파스류로 한정하고 생산하고 있는 20개 이내의 품목에서 지정하도록 돼있다. 해열진통제와 감기약, 소화제, 파스류는 각각 2개 품목 이상 지정한다.
복지부는 지난 7일 해열진통제와 감기약 각각 5품목, 소화제 11품목, 파스류 3품목 등 24개 품목을 약국 외 판매 의약품으로 발표했다.
그러나 13일 열린 법안소위에서 약국 외 판매 의약품을 20개로 한정한다는 문구가 추가됐기 때문에 발표 된 품목 중 일부 품목은 약국 외 판매에서 제외 될 예정이다.
당초 보건복지부가 제시한 의약외품 리스트는 다음과 같다.
△해열진통제 : 타이레놀정 500mg과 타이레놀정 160mg, 어린이타이레놀정 80mg, 어린이 타이레놀현탁액, 어린이부루펜시럽
△감기약 : 판콜에이내복액과 판콜씨내복액, 판콜500정, 판피린티정, 판피린정
△소화제 : 베아제과립과 베아제캅셀, 베아제정, 닥터베아제정, 가스베아제액,훼스탈골드정, 훼스탈, 훼스탈포르테정, 훼스탈컴포트정, 훼스탈내츄럴플러스과립, 훼스탈플러스정
△파스류 : 제일쿨텍카타플라스마, 제일쿨파프, 신신파스에이
한편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약사법 개정안의 시행은 공포후 6개월로 되어 있어 이르면 11월말 경 편의점 판매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본문 보완수정 : 2012.05.02.2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