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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복지부, 근무시간 중 “외부강의 금지령”

근무시간외 출강도 소속기관장 허가 받아야

보건복지부 본부를 포함한 소속·산하기관 직원들은 앞으로 근무시간 중에는 대학 에서 강의를 하지 못하는 등 모두 금지되며, 근무시간 외에 출강 하더라도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허용되고 사전에 소속 기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가능하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외부출강 및 겸임 허가에 대한 운영기준’을 마련, 이달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 운영기준에 따르면 본부 직원 등이 근무시간 중 강의에 나서는 것이 금지되고, 근무시간 외에도 기관 소재지 통근권 내에서 출강 횟수와 시간을 주 1회, 1회당 3시간 이내로 제한했으나 정책 홍보성 출강과 업무와 연관된 강의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에 따르도록 했다.
 
질병관리본부 등 소속기관 직원은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최소한의 출강은 허용하되, 근무시간 중 출강은 원칙적으로 금지했으며, 근무시간 중 불가피한 출강은 사전에 기관장 허가를 받도록 했다.  
또한 건강보험공단을 포함한 산하기관 직원들에 대해서는 기관 등의 성격을 감안, 기관장이 사전에 업무 지장여부를 판단해 승인해 주도록 했으며, 이를 어길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엄벌할 방침이다.
 
복지부의 운영기준은 외부 출강을 하거나 겸직 때는 기관장의 사전 허가를 받거나 1회당 50만원 이상의 강의료 등을 받을때 신고토록 한 공무원 복무규정보다 훨씬 강화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현행 규정은 지속적인 강의료 등을 받고 대학 등에서 강의하거나 업무 저해 및 공무에 부당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경우 출강 등을 금지하고 있다.
 
복지부는 최근 본부와 소속기관 등의 관행적 부조리에 취약한 5개 유형, 11개 사례를 발표하면서 질병관리본부의 한 4급 연구관이 근무시간 출강할 경우 연가를 사용하거나 신고토록 한 관련 규정을 어기고 지난 학기 한달동안 18시간이나 대학에서 강의를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이석기 기자(penlee74@medifonews.com)
2005-08-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