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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치매, 일찍 발견할수록 치료·관리 가능”

복지부, 무료치매검진사업-국가치매관리위 구성 운영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제40회 보건의날(‘12.4.7) 및 건강주간(‘12.4.16~4.22)을 맞아 ‘치매’의 예방•관리를 강조하면서, 평상시 ‘치매예방관리요령’을 실천하고, 검진을 통해 치매를 조기에 발견하여 치료받을 것을 당부했다.

‘치매’란 퇴행성 뇌질환, 뇌혈관계질환 등으로 인해 기억력, 언어능력, 판단력 및 수행능력 등의 기능이 저하됨으로써 일상생활에서 지장을 초래하는 후천적인 다발성 장애다.

인구의 고령화로 치매환자는 매년 증가하고 있고 65세이상 노인 11명 중 1명(약 9.1%)이 걸릴 정도로 노인에게 흔한 질병이 되고 있다.

2012년 현재 65세 이상 치매노인은 약 52만명(이중 경증환자는 68%)으로 추정되며, 치매의료관리율은 47.0%로 치매노인의 절반 이상이 의료기관에서 관리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치매’는 독립적인 일상생활이 어려워 가정에도 부담이 큰 질환이나, 조기에 발견하여 치료•관리하면 진행 속도가 지연되는 만큼 조기 치료 관리가 중요하다.

보건복지부는 ‘07년도부터 ‘무료치매검진사업’을 통해 60세 이상이면 누구나 전국 보건소에서 치매검사(‘07년~’11년 약 276만명)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치매로 진단 받고 보건소에 등록된 환자는 꾸준히 약을 복용하여 관리될 수 있도록 매월 3만원(연 56천명)의 치료관리비도 지원하고 있다.

금년에는 치매거점병원으로 *대구시지노인전문병원, *인천제1시립노인전문병원, *대전제1시립노인전문병원, *충북제천시립청풍호노인사랑병원, *전북전주시노인복지병원, *경북도립경산노인전문병원, *경남도립김해노인전문병원 등 7곳을 지정했다.

또 보건소에 등록된 경증치매환자 및 기억력이 떨어지는 일반노인을 대상으로 인지재활프로그램을 무료로 실시하도록 하고, 치매 치료와 예방에 관한 정확한 지식을 제공하고 치매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사업 및 무료치매검진사업을 수행토록 하여 조기치료 관리기능을 강화햇다.

보건복지부는 ’치매관리법’의 제정•시행(‘12.2월)으로 범국가적 치매관리의 법적 기틀이 마련된 만큼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인프라 구축, 치매가족의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을 모색 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국가치매사업의 통합적 수행 및 전문적 자문을 위한 ‘국가치매관리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치매 진료의 전문화•교육훈련•통계관리 등을 수행하는 ‘중앙치매센터’를 지정했다.

복지부는 이를 중심으로 4개 권역별(강원, 충남, 전북, 경북) 거점치매센터(노인보건의료센터), 보건소 치매상담센터 및 거점병원으로 연계되는 중앙-권역-지역 단위 전달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치매에 대한 사회적 관심 제고 및 부정적 인식 개선, 치매가족의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해 나갈 계획이다.

치매관련 전문정보나 정부지원사업은 ‘국가치매지식정보포털(www.edementia.or.kr)’에서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다.

<주요 치매 예방•관리 요령>
1. 규칙적인 신체운동을 하자
2. 두뇌운동을 지속적으로 하자
3. 건강한 식습관을 유지하자
4. 치매가 의심되면 보건소에 가자
5. 치매에 걸리면 빨리 치료를 시작하고, 치료•관리는 꾸준히 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