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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만성환자, 연 1만원 혜택↔진료제한 더 손실”

의협 새 출범위, 만성질환제 규제 많아 최선의 진료 불가능

동네의원이 만성질환자 100명을 1년간 관리하게 되면 560만원을 더 수익(?)이 나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만성질환자의 진료 질이 우려되고 있다.

지난 1일부터 시행된 동네의원 만성질환관리제 불참을 공식 선언한 의협 37대 집행부 출범준비위원회와 신임 16개 시도의사회 회장단에 대해 환자단체연합회(대표 안기종)가 의료계는 만성질환관리제 방해행위를 중단하라는 성명을 발표하면서 법적대응도 천명했다.

환자단체는 의료계가 만성질환관리제 반대하는 이유에 대해 수익의 감소를 우려했기 때문이라고 성토했다.

하지만 이런 환자단체의 성명에 대해 37대 집행부 출범준비위측은 환자단체연합회가 만성질환관리제의 내용을 정확히 알고 있는지 의문이라는 입장이다.

출범위 이용진 위원은 만성질환관리제의 취지 자체는 분명 환자에게 좋은 제도라는 것에 공감하면서도 외국과 다른 현행 만성질환관리제는 환자에게 오히려 독이 된다고 지적했다.

외국의 사례를 보면 만성질환관리제를 시행함으로써 외래는 4% 증가, 입원은 6% 증가, 응급환자는 10%가 감축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런 외국사례는 국가가 만성질환자들에게 의원 내원을 적극 권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만성질환은 규칙적이며,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질환으로 환자들이 의원에 자주 내원하는 것이 바람직한 상황이다.

하지만 국내 만성질환자들은 평균 월 1회내지 격월 1회 내원하는 상황이다.

이용진 위원은 "만성질환 환자들이 월 1회 내원하는 상황에서 환자단체는 더 자주 내원하도록 권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외국의 만성질환관리제는 만성질환자와 의원에 아무런 규제없이 의사와 환자의 신뢰를 바타으로 진료할 수 있게 하고 있지만, 우리는 심평원이 질평가라는 명분으로 의사들의 최선의 진료를 규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중앙평가위원회는 만성질환관리제에 참여하는 의원들의 만성질환자 관리 평가 기준을 설정하고, 오는 7월부터 평가에 들어간다.

하지만 중평위의 평가기준이 현재 심평원이 5개지표 연동관리 기준과 비슷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그 결과 의료계는 최선의 진료가 불가능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이용진 위원은 "보건사회연구원의 연구결과는 만성질환자 100명을 1년을 관리하면 의원급이 560만원의 수익 더 발생하는 것으로 나왔다"며 "결국 수입은 원가에도 미치지 못하고, 만성질환관리 인센티브는 독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보사연 연구에 따르면 고혈압, 당뇨병의 만성질환 총액을 5만 6천원으로 잡고 있다.

즉, 연간 진료횟수를 한달에 한번도 안되게 잡은 것이며, 이것으로 충분히 관리할 수 있다는 결론이다.

의료계는 정부가 총액관리료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만성질환 관리 향상과 1차의료기관 활성화가 아니라 단순히 건보재정 절감과 만성질환 관리를 퇴보시키는 것이라고 반대입장을 펴고 있다.

즉, 최선의 만성질환 관리가 되지 않아 환자들이 본인부담 10% 할인 받는 것보다 더 큰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만성질환 환자는 월 1회 내원으로 920원의 진찰료 경감혜택을 받지만, 진단과 치료를 받을 경우에만 혜택을 받는다.

결국 연간으로 따지면 1만원 이내로서 환자들에게 큰 혜택이 없게 된다.

이 위원은 37대 집행부 출범위는 정부와 동네의원 만성질환관리제도에 대해 원점에서 재협상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히면서 "재협상의 방향은 만성질환 환자에게 유리하게, 그리고 1차의료 활성화와 진료권 침해를 받지 않는 방향으로 협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출범위는 정부에 만성질환자에 대한 진료횟수가 아닌 관리기간 보상을 요구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37대 집행부의 이같은 요구에 정부가 어떤 대응을 할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