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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만성질환관리·의료분쟁조정 ‘불참’

노 집행부·16개시도회장단 첫 회의…정부와 재협상 결론


만성질환관리제와 의료분쟁조정법에 대해 의료계가 불참을 재확인했다.

또, 건보공단 현지실사에 대해서도 강력 대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노환규 37대 집행부 출범준비위원회와 신임 16개시도의사회회장단은 8일 오전 의협 동아홀에서 첫 회의를 진행했다.

동네의원 만성관리제도는 지난 1일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조정제도는 8일부터 시행된다.

의료계는 그동안 만성관리제도와 의료분쟁조정제도에 대한 불참의사를 밝혀왔다.

그러나 경만호 현 집행부는 만성관리제도와 의료분쟁조정제도 도입을 찬성했으며,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제도 폐기가 여의치 않은 상황이다.

그 동안 만성질환관리제 및 의료분쟁조정제도에 반대입장을 표명해 온 노환규 당선인이 새로운 의협 회장으로 선출됨으로써 노 집행부의 대정부 협상능력이 시험대에 올랐다.

이번 신임 16개시도의사회 회장단과 37대 집행부 출범준비위원회 합동 긴급회의가 그 첫 단추가 될 것으로 보인다.

출범준비위와 시도의사회 회장단은 회원들에게 만성질환관리제 대응 방침에 대한 대회원 서신내용을 밝혔다.

일단 만성질환관리제를 불참하고, 불참을 위한 대국민 설득과 홍보, 그리고 안내문 설치 등이다.

이용진 출범준비위 위원은 회의 직후 브리핑을 통해 "회원들은 만성질환관리제를 내원하는 환자에게 설명하고, 등록시킬 의무가 없다"며 "환자가 특별히 요구하지 않으면 평소대로 진료하고, 청구함으로써 제도에 불참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위원은 이어 "환자가 등록과 진료비 감면을 요구하는 경우 제도의 혜택 대비 위험성인 진료비 감면으로 인한 얻는 연간 혜택이 1만원이내"라면서도 "개인정보 누출의 위험성이 존재한다는 사실과 의사협회와 동네의원은 모든 고혈압, 당뇨병 환자들에 대한 진료비 감면혜택을 주장하면서 불참운동을 벌이고 있다는 사실을 상키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자가 등록과 진료비 감면을 강력히 요구하면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며 "민원이 발생하는 경우 본인부담금 과다청구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나 이 경우 협회가 침묵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 붙였다.

이 위원은 "회장단과 출범위는 회원들이 첨부하는 환자용 만성질환관리제 안내문을 인쇄해 잘 보이는 것에 붙여 놓거나 환자에게 직접 보여줌으로써 이해를 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