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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의료분쟁조정중재원 8일 출범…의료계 참여는?

내년 4월부터 불가항력 보상·형사처벌특례 적용제도 시행


8일부터 의료사고분쟁조정중재원이 출범한다.
또, 내년 4월부터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제도와 형사처벌특례제도가 시행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8일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를 신속, 공정하게 구제하고 보건의료인의 안정적인 진료환경 조성을 위해 의료분쟁조정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분쟁조정제도 도입은 그동안 의료사고로 인한 분쟁이 지속적으로 증가해왔으며, 평균 1심 결정이 26개월이 거리는 등 소송기간의 장기화 및 비용 과다, 전문적 지식 부족 등으로 환자에게 큰 부담이 됐다.

복지부 김원종 보건의료정책관은 "의사 등 의료인 역시 경제적 부담뿐만 아니라 환자의 시위와 농성 등으로 진료환경에 어려움을 겪어왔다"며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의료사고 발생시 소정의 수수료 부담으로 의료중재원에 조정신청을 함으로써 90이내, 최대 120일 이내 조정결정, 중재판정을 받을 수 있도록하기 위해서"라고 도입 배경을 설명했다.

김 정책관은 이어, "조정, 중재 신청은 환자와 의료인 모두 할 수 있고, 피신청인이 참여의사를 밝혀야 조정중재절차가 개시된다"며 "의료사고감정단이 인과관계 및 과실유무 등에 대한 전문적이고 객관적인 조사를 통해 감정을 실시한다"고 말했다.

의료분쟁조정위원회가 공정한 심리를 통해 손해배상액 산정 및 조정결정, 중재판정을 한다.

의료분쟁 조정신청 대상은 병원·의원 등 의료기관 종별로 발생하는 보건의료인이 환자에 대해 실시하는 진단.

검사, 치료, 의약품 처방 및 조제 등 모든 의료사고와 외국인환자까지 포함된다.

의료분쟁조정제도의 특징은 손해배상금대불제도는 8일부터 시행되지만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제도와 형사처벌특례제도는 내년 4월부터 시행해 의료분쟁조정제도 실효성을 제고시킬 예정이다.

손해배상금대불제도는 보건의료개설자로부터 손해배상금 지급이 지체될 경우 의료중재원에서 우선 환자에게 지급하고, 추후 의료기관에 구상하는 것이다.

대불금 초기재원은 보건의료기관개설자가 부담하지만 향후 운영실적을 바탕으로 의료기관 종별, 전문과목별 가중치를 고려해 부담금 산정기준을 보정할 계획이다.

의료중재원은 대불금 지급신청를 접수후 30일 이내 심사를 결정하고, 심사결정이 있는 날로부터 14일이내 지급한다.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제도는 보건의료인이 충분한 주의의무를 했지만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한 분만관련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를 3천만원 한도내에서 보상한다.

보상대상은 분만에 따른 뇌성마비 및 분만과정의 산모 또는 신생아 사망 등이다.

보상금 재원은 국가와 분만 실적이 있는 보건의료기관 개설자가 7:3 비율로 분담하고, 적립된 재원으로 의료중재원에서 직접 환자에게 지급한다.

내년 4월부터 2016년 4월 8일까지 분담비율 등의 적정성을 추가 검토할 예정이다.

또, 형사처벌특례제도는 보건의료인이 범한 업무상과실치상죄에 대해 조정이 성립된 경우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제도다.

의료인의 조정절차 참여를 독려하고 안정적인 진료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특례를 인정하되, 국민의 법 감정을 고려해 중과실 및 중상해는 특례에서 제외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료중재원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서는 의료계와의 협력체계 구축이 중요한 만큼 의료계와 지속적으로 대화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의료계의 적극적으로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의료중재원의 개원행사는 개월 일주일 뒤인 16일 오전 11시 의료중재원에서 실시한다.